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90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824 먹기만 하면 설사...너무 힘들어요 10 아아 2016/06/09 6,566
565823 중딩 ..엄마가 공부 봐주시는분..시간 어느정도 할애 .. 12 고민 맘 2016/06/09 1,808
565822 국회의장 선출 생방송 보고 있어요. 3 지금 2016/06/09 834
565821 신안이 군인데 경찰서가 없나 봐요? 3 .... 2016/06/09 1,023
565820 일제시절에 시골 면장이면 친일파인겁니다 1 ... 2016/06/09 954
565819 하늘감옥ㅡ민중의소리 펌 2 하오더 2016/06/09 627
565818 이런 남편... 3 익명이다 2016/06/09 1,617
565817 섬마을선생님,예쁜분..우리는 이미 들켜버렸습니다. 17 앵커브리핑 2016/06/09 12,251
565816 산부인과 피검사, 소변검사 모두 음성이면 2 임신 2016/06/09 2,908
565815 폐경인 것 같은데 유방이 커질 수 있나요? 4 때인뜨 2016/06/09 2,579
565814 오래된 주택에는 전봇대가 꼭 있네요. 2 이사고민 2016/06/09 1,328
565813 싱크대 배수관 아래가 막혀서 물이 역류된다고 하는데-급한 질문이.. 2 신ㅇ 2016/06/09 1,557
565812 반팔 원피스에 스카프는요 13 코디 좀 2016/06/09 3,094
565811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싶지가 않은데요. 21 쩜쩜 2016/06/09 6,539
565810 프랜차이즈 창업ㅡ 어떤가요 24 .. 2016/06/09 4,160
565809 이사가려니 온갖 게 다 고장나네요. ㅠㅠㅠ 3 일주일만 버.. 2016/06/09 2,092
565808 친구가 없어도 편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ㅎㅎㅎㅎ 25 .... 2016/06/09 7,942
565807 운전하다 세돌 아이한테 혼났는데 완전 웃겼어요...ㅋㅋ 26 ㅎㅎㅎ 2016/06/09 6,998
565806 학교 들어가는 아이 핸드폰 티몬 같은 데서 사도 괜찮을지.. 1 제제 2016/06/09 565
565805 왜 앞니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죠? 8 ..... 2016/06/09 4,770
565804 건강보험료- 일안하는데도 세금 오르나요? 5 세금이싫다 2016/06/09 1,535
565803 1500년 전 신라시대 여성 얼굴 첫 복원 1 얼굴 2016/06/09 1,507
565802 단체모임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여자동기 6 ㅇㅇ 2016/06/09 2,538
565801 레몬청 만들어서 선물하려는데.. 레몬청 만들기 힘드나요? 5 456 2016/06/09 1,623
565800 조카 두돌도 챙기나요? 16 조카 2016/06/09 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