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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기본으로 들어간 책상이나 장롱빼는 것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 조회수 : 4,855
작성일 : 2016-05-07 18:22:56
책상 버리는거나 운반비용이요

IP : 202.150.xxx.2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7 6:24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해야지요.
    나중에 도로 넣어야할텐데..

  • 2. 그쵸
    '16.5.7 6:26 PM (118.44.xxx.220)

    잠시살다가는건데
    나갈때 원상복구제대로 해야해요.그게 문제죠.

  • 3. ...
    '16.5.7 6:27 PM (202.150.xxx.210)

    그럼 의자같이 운반비용 필요없는것들은 보관비용을 줘야하나요?

  • 4.
    '16.5.7 6:29 PM (218.37.xxx.219)

    버리는건 안되지 않나요?
    사용안한다고 빼달라하면 빼주긴해요

  • 5. 아...
    '16.5.7 6:29 PM (118.44.xxx.220)

    집주인이 보관해주겠다는거군요.
    그럼 괜찮겠죠.
    설마 창고빌려서 보관하겠어요?

  • 6. ...
    '16.5.7 6:33 PM (202.150.xxx.210)

    전에보니까 다른세입자가 의자를 관리실에 두고 쪽지를 남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보고
    저는 책상과 장롱때문에 넘 불편해서 빼달라고 할까 했던거거든요

    운반비용때매....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그 비용이면 이사를...ㅠㅠ

  • 7. 치워주는
    '16.5.7 6:35 PM (112.173.xxx.198)

    비용을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 물건이 아닌걸요.
    세입자가 그거 싫다해서 주인이 세입자 의견 봐서 치워줄수는 있겠죠.
    치워주는 게 번거로움 안된다 하면 그만이구요.

  • 8. ...
    '16.5.7 6:37 PM (202.150.xxx.210)

    의견이 다르네요...

    지금 인덕션이랑 수도고쳐달라는거 5달째 안고쳐주는거 보니 무상으론..안해줄것같아요

  • 9. 집주인
    '16.5.7 6:38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한테 물어보고 빼달라 이야기해야죠
    님맘대로 빼서 버리면 원상복구해야해서 나중에 비용 꽤 들어요

  • 10.
    '16.5.7 6:39 PM (118.34.xxx.205)

    전 집주인이 관리인 시켜 지하에 보관해뒀어요 ㅍ

  • 11. ...
    '16.5.7 6:41 PM (202.150.xxx.210)

    121/전화해서 먼저 비용얘기 꺼내는건 별로겠죠?

  • 12.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하면 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3.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4.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5.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시 옵션부분 체크한번 해보세요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유도리 있게 처리 가능해요

  • 16. ....
    '16.5.7 6:46 PM (202.150.xxx.210)

    아 왜 이렇게 거지같은걸...ㅜ
    어렵네요 담에라두 이사갈땐 꼭 기억해야겠어요...

  • 17. 그래도
    '16.5.7 7:42 PM (211.35.xxx.2)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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