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상태입니다 아직 시댁에 얹혀살고있는데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따로살고 생활비와 일체 교육비지원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른의 재혼으로 지금사는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진돈은 2천만원뿐인데 국민임대아파트 지원대상이 될까요
아직미성년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될까요?
이런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16-05-05 10:20:04
IP : 211.238.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5 10:27 AM (220.78.xxx.217)이혼 안하신 거에요?
2. ..
'16.5.5 10:36 AM (223.62.xxx.20)이혼안한거면
한부모는당연히안되죠
여기복지담담하시는분이계시거나
혜택받으시는분들있다면
좋은조언들이나오겠지만
좀더자세한건 거주지 주민센터에문의하세요
남편도벌이가없다면
혜택받으실수있을거예요
주민등록되어있는곳 주민센터로직접가서
상담받으세요
길이보일거예요3. ..
'16.5.5 10:39 AM (223.62.xxx.20)이혼한게아니라서
남편재산이책정될텐데
그거까진잘모르겠네요4. ...
'16.5.5 10:53 AM (221.157.xxx.127)별거는 한부모가 아님요!~이혼부터 해버리시는건이 여러모로 나을듯
5. ..
'16.5.5 2: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급하면 모자보호시설로 가서 일단 이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곳이 거의 기독교 시설이라 예배나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시설에 있던 사람은 영구임대에 더 수월하게 들어간대요.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가 월등히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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