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집주인이 아예 작정을하고
집을계약할당시는 세금체납 된게 없는 증명을 보여줬다가
그후 세금을 작정하고 체납해버리면.
나중에 전세뺄때
하나도 보장을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집을 계약할당시만 서류를 띠어본다고
되는게 아니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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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시점후 세금 체납은?
hippos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6-05-04 18:22:36
IP : 61.98.xx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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