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집주인이 아예 작정을하고
집을계약할당시는 세금체납 된게 없는 증명을 보여줬다가
그후 세금을 작정하고 체납해버리면.
나중에 전세뺄때
하나도 보장을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집을 계약할당시만 서류를 띠어본다고
되는게 아니란건가요?
전세금 계약시점후 세금 체납은?
hippos 조회수 : 651
작성일 : 2016-05-04 18:22:36
IP : 61.98.xx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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