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땅을 매매하려는데 세입자가 안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회수 : 2,616
작성일 : 2016-05-02 12:47:54

아버지 땅에 세군데 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세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큰거라 매매가 틀어지면 몇년이 갈지도 모르는거고 2년전 부터 땅을 내놓은거라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꼭 이번에 땅을 팔기 원하시는데 이분들이 못나가겠다고 하니 땅을 살 사람이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설, 추석 빼지 않고 86세 노인이 그분들께 과일 선물을 계속 했는데도 단 한번도 고맙다 인사를

받은적이 없다 하여 올해부터는 제가 하시지 말라 하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땅이 팔리면 나가야 한다고 구두로 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지금은 버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42.xxx.11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
    '16.5.2 12:52 PM (121.150.xxx.86)

    변호사끼고 해결하세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상대하려면 변호사끼는게 덜 머리 아프죠.

  • 2. 변호사가
    '16.5.2 12:53 PM (115.41.xxx.181)

    비용이 부담되면
    법무사도 좋습니다.

  • 3. ㅇㅇ
    '16.5.2 12:55 PM (49.142.xxx.181)

    이거 생각보다 법적으로 어려울껄요.
    땅만 가지고 계신거고 그 위에 건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건물이 등기가 따로 났다면 머리아파질거예요. 만약 등기가 없다 해도 일정기간 이상
    건물이 계속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 또는 영리활동을 했다면 무허가주택이라 할지라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꼭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해결하세요. 이런일에 전문적인 변호사 사서라도 해야 할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듯요.

  • 4. ..
    '16.5.2 12:56 PM (210.107.xxx.160)

    변호사에게 지불할 비용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전문 변호사 끼고 작업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일처리가 수월하게 끝나요(님에게 덜 고달프게).

  • 5. 건물도
    '16.5.2 1:05 PM (1.242.xxx.115)

    다 아버지꺼고 지금 생각하면 그 노인이 젋은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해도 뻣뻣하게 구는게 보기싫었고 보냈던 과일 박스를 받으셨는지 제가 전화로 묻자 자기는 모르니 경리에게 물어보라는 세입자때문에 '
    정말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이번 설에도 과일이라도 선물 해야 하지 않겠냐 묻는 아버지 설득해 제가 못하게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6. ㅇㅇ
    '16.5.2 1:14 PM (49.142.xxx.181)

    건물까지 원글님 아버지것이라면 뭐 일이 수월하겠네요.
    그래도 노인 괜히 고생하는것보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변호사 사서 쓰세요.

  • 7. //
    '16.5.2 1:33 PM (183.103.xxx.233)

    일단 전세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언제까지 비워주면 이사비용(한 회사당 대략 1천만원 ~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전세 연장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거라면, 그냥 쫓아 내기는 힘들것같아요

    1억원 정도는 비용으로 날린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사비용으로 회유하셔서 언제까지
    비워준다는 각서 받고 진행하셔야지 그나마 빨리 해결될것 같아요.

  • 8. ...
    '16.5.2 1:33 PM (210.90.xxx.94)

    평소에 잘해준거 다 소용없어요
    그것갖고 서운해하지 말고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내보내세요 단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상해주고 합의해주는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 9. 그니까요
    '16.5.2 1:37 PM (222.107.xxx.182)

    일단 임대계약서 보시고
    임대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그 때에 맞춰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보통 상가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쓰고 1년마다 갱신하니깐
    기간을 좀 넉넉히 잡는다면
    문제될게 별로 없어보여요
    그리고 세입자 나가는 날짜는 매입하려는 분과 상의해보시구요

  • 10. 만기가
    '16.5.2 1:58 PM (175.223.xxx.85) - 삭제된댓글

    7일이 지났습니다..
    4월 계약했다는군요..
    4년후에나 나간다면 매수자가 당연히 포기할텐데 많이 속상하네요..
    낙담하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안됐네요.

  • 11. 만기가
    '16.5.2 1:59 PM (175.223.xxx.85)

    7일이 지났습니다..
    4월 계약했다는군요..
    1년후에나 나간다면 매수자가 당연히 포기할텐데 많이 속상하네요..
    낙담하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안됐네요.

  • 12. 만기 지났으면
    '16.5.2 2:13 PM (210.90.xxx.94)

    만기 지나기전에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낸거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예요 ㅜ ㅜ
    혹시 구두로라도 재계약안하기로 하셨으면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법적으론 세입자들이 유리한 상황이예요

  • 13. 알려드릴게요
    '16.5.3 4:21 AM (1.233.xxx.117)

    법무사 찾아가셔서
    인도소송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뿐이죠. 그런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들 이렇게 부동산 관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81 지방에서 서울가는 새내기 대학생 새내기 14:24:13 5
1781380 좌식 리클라이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의자 14:20:30 19
1781379 옆 테이블 여자분 넘 예뻐요~ 3 와우 14:18:47 315
1781378 법인은 대출 잘해주나봐요 ㅇㅇ 14:18:41 44
1781377 미국졸업장 공증 아포스티유 해보신분 2 ... 14:13:02 102
1781376 조희대 싸다구 날리는 문형배 재판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속이시원하다.. 14:12:43 257
1781375 은퇴후에 강남 사는게 찐부자인가요 6 .... 14:08:08 431
1781374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제로이드MD크림 좋나요? 3 .. 14:06:19 233
1781373 대학생딸이 겨드랑이땀이 많아 미라드라이 다한증 14:06:13 123
1781372 고3(곧 졸업)쿠팡알바 신청했다는데 8 아니 14:04:37 343
1781371 일본은 독거노인한테 세 안준다던데 5 ㅇㅇ 14:03:32 474
1781370 탄수화물 아예 안드시는분계세요? 15 ㅇㅇ 13:52:07 932
1781369 청귤청 유통기한 어떻게되나요? 2 13:51:01 114
1781368 냉동생선 어떻게 버려요? 4 13:46:01 458
1781367 눈칫밥 안 먹는것. 2 좋다 13:43:09 406
1781366 예전입던옷 왜 촌스러울까요? 5 ㅇㅇ 13:42:09 898
1781365 영주) 국힘 59.5% 민주 20.8% 7 ㅇㅇ 13:41:03 750
1781364 보유세도 안하고 이리 폭등 시켰는데 누가 찍어 준답니까? 17 ... 13:35:18 723
1781363 매니저 4대 보험도 없었다…박나래, 모친·남친만 가입 2 .. 13:25:15 956
1781362 정시 지원 분위기와 스나이핑 (영상정리) 3 수험생맘 13:24:04 319
1781361 대형마트안에 부동산 있음 편할까요? 5 지방 13:21:34 530
1781360 쥬브젠 해보신분 계신가요? .. 13:20:59 99
1781359 서초구 -5.44% 역대급 하락… 신도시는 0.5% 상승 (12.. 5 어머나 13:17:04 1,004
1781358 배달의 민족 원래 뜻이 뭐였죠? 2 .. 13:14:36 789
1781357 쳇지피티가 고집세네요 증여세관련 27 13:11:4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