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상황.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뇌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6-04-27 16:48:54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년 가까이 암투병 해 온 엄마.

현재 여기저기 (간, 폐, 뼈) 전이되어 있음.

강력한 진통제 상시 복용해야 하는 상태.

쓸 수 있는 항암약 더이상 없음. 임상 실험 참가중이나 약이 잘 안 들음.(종양이 더 커짐) 

의사는 현 임상약에 새로운 약 첨가해서 해보자고 함.

엄마와 나는 그냥 임상 그만두자 했으나, 새로운 약 첨가해보자는 말에 다시 시작함.

이 와중에 넥시아(한방 항암제) 먹어보기 시작.

참고로 넥시아는 한달 복용에 약 300~400만원 듦.


의사는 환자 없는 곳에서 저에게 솔직히 남은 시간이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겠다고 함.

 환자에게는 직접 그렇게 얘기 안함.  

엄마는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넥시아 먹고 암 없애보겠다고 함. (복용 의지 강함)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함. (50대부터 암투병)

병원 따라다니는 거나 기타 엄마 관련 일은 제가 도맡아 처리하는 상황. (아버지와 실질적 이혼. 여동생 있으나 먼 곳에 거주) 엄마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는 지친 상태. 일하다가도 의사 면담하러 가느라 회사 업무에도 지장 받은지 여러해이나 엄마는 이런 것 모름.

=========================

저의 솔직한 마음은 이래요.

 엄마가 현 상황에서 차분히 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죽기 싫어 죽기싫어 하다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죽는게 과연...

 그런데 엄마에게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까봐요.

넥시아 비용도 솔직히 걸려요. 3달만 먹어도 천만원. 엄마 돈 약 7천만원이 있어요. (엄마 전재산) 이걸로 쓰면 되긴 해요.

 그런데 고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냥 며칠, 몇주 더 연장하자고, 그것도 효과 입증 안된 약을 쓴다는게..  

 당장 엄마 마음만 생각하면 복용하는게 맞겠지요. 살 수 있다고 계속 희망을 주어야할까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써봐요.

이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상의할 곳이 없어요... 


IP : 1.232.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16.4.27 5:01 PM (218.146.xxx.124) - 삭제된댓글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법을 해도, 한이 남고 원망 듣고...그래요.

    내 지인도 직장암으로 몇달 못 산다고 했는데도 신약이나, 대체요법 등 몇달에 1억이상 까먹고 갔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아까와 하지 않더군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고등학교 딸한테....엄마가 죽으면 연락할 지인들 리스트까지 작성했다고 하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거지요.

    님...마음을 다잡으시고요.
    신약을 안해도....욕도 먹고, 상처도 되고, 결국 가십니다.
    신약을 써도....결국 가시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님의 마음이 가는대로 하세요.
    임상은 그만두고, 암환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는 곳이 있더군요.
    그런 곳에 몇달 계시는게 어떨런지요...
    고통이 심하시면, 병원에도 가끔 입원하는 거 반복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달 정도 남은 기간에 말씀드리고 정리하게 하셔도 될 듯 해요.

    마지막까지 서로가 고통스럽고 슬픔만 가득 남긴채 가십니다.

  • 2.
    '16.4.27 5:08 PM (1.234.xxx.159)

    본인이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 팔아서 다 쓰고 가신분도 봤어요.
    당사자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병원비와 공포심 등등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안그런 경우도 있구요.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을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아버님이나 동생하고 연락하고 의논하셔야죠.
    아무리 실질적 이혼상황이고 먼곳에 살아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은 나눠야한다고 봐요.
    환자의 의지가 강하고 어머님 앞으로 7천만원 있다면 원하는대로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 3. 환자본인이
    '16.4.27 5:39 PM (115.41.xxx.181)

    시한부를 모르니까
    살수 있을꺼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거죠.

    암전이가 저얼게 된상태라면
    넥시아 드셔도 소용없고

    환자 본인이 선택하도록 알리셔야 생을 마감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하죠.
    알리지도 않으면 정말 살줄알고 쓸모없는 희망으로 항암하다가 고생만하고 죽으니 그게 더 안타깝죠.

    엄마하고 이야기하세요.
    이약저약 임상한다고 환자 마루타일뿐입니다.

  • 4. ㅠㅠ
    '16.4.27 9:01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시어머니 말기셨는데 모두들 쉬쉬하면서 제대로 말 안해주더니(며느리는 말 할 수가 없어요ㅠㅠ) 치료며 약이며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항암치료 오래하고 병세가 악화되면 환자도 정신이 흐려져서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인지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환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의사랑 상의해서 최대한 환자가 고통을 덜받고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말기고 전이가 되어 더 이상 호전될 상황도 아닌데 엄마가 삶을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돌아가시고나면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됩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진정 엄마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925 정신과가면 취업시 선입견 받나요? 14 불이익 2016/05/27 3,038
561924 영어 공부에 대한 조언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있으신가요? 17 2016/05/27 3,669
561923 죽은 사람도 외로울까요? 8 딸기체리망고.. 2016/05/27 2,758
561922 정유정 신작 5 독자 2016/05/27 1,885
561921 초코 케키 좀 추천해주세요 7 애엄마 2016/05/27 1,204
561920 이런적 없으세요?(더러운 이야기) 1 ... 2016/05/27 1,072
561919 아기옷이요... 7 아기옷 2016/05/27 1,577
561918 디마프넘 슬퍼요 6 디마프 2016/05/27 4,625
561917 다리 발목 발바닥 엉망진창이예요 ㅠㅠ 9 너덜너덜 2016/05/27 2,158
561916 잊으려고해도 친정엄마한테 섭섭한 마음이에요 3 .. 2016/05/27 2,029
561915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우편물로 할인쿠폰 받으신분 계신가요 2 쇼핑 2016/05/27 886
561914 나이드신 분들 피부 시술 어떤게 효과 있던가요? 추천좀 부탁 드.. 8 ㅡㅡ 2016/05/27 3,941
561913 갓 쓰고 도포, 문재인 이런 모습 처음이야 2 샬랄라 2016/05/27 1,324
561912 디어마이프렌즈 24 ... 2016/05/27 10,359
561911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좀 부틱드리어요~~~ 3 커피마신 2016/05/27 1,089
561910 낼 외출못해서 카페에서 미리 커피사다놓으려는데요 hot or i.. 4 아휴 2016/05/27 2,206
561909 오늘 헤나하고 내일 파마? 3 헤사 2016/05/27 1,419
561908 음식을 맛있게 잘먹고 이런사람들이 식복있다는 말 3 ... 2016/05/27 1,383
561907 졸혼이란게 여자는 좋을거같은데..남자들도 좋을까요? 8 2016/05/27 3,826
561906 영어 한 문장만 봐주실래요? 3 2016/05/27 765
561905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몇프로 오른건지 계산 2 문과 2016/05/27 4,108
561904 경찰 군인 소방관 임용때 남녀 체력기준차별 43 ... 2016/05/27 4,624
561903 15년만에 처음 제사상 비용 남편이 주네요 11 역사 2016/05/27 3,490
561902 타인이 제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4 궁금 2016/05/27 1,717
561901 순식간에 미움날리는 방법 6 그냥 2016/05/27 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