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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집주인이 돈을 날짜에 안준다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2,372
작성일 : 2016-04-26 07:21:49
반전세 살다가 이번에 이사나가는데요.
여태껏은 이삿날 돈 해주겠다고 해놓고
집주인이 3주 남은 상황에서 당일날 돈을 다 못맞춰준다.
일주일 더 지나서 모자란거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아예 안 줄 사람은 아닌데 자기 적금깨기싫다고 저러는거 같아요. 집도 여러 채 있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동안 살면서도 10원 한장 손해 안보려고 어거지쓰는걸 제가 그냥 손해보며 넘어간지라.. 이런게 집없는 설움인가해서 대출받아 매매해서 이사가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이 집으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제 계약일보다 한달반이나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어쩌고 해봤자 의미도 없고 집주인은 시간 끌수록 더 좋은 상황이구요.
당일날 돈이 안되면 이사 날짜 다 맞추고 은행대출 잡아놓고
인테리어, 이삿짐 다 얘기해놓은 저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되는데요.
집주인이 배짱으로 나오면 저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IP : 124.49.xxx.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짐을
    '16.4.26 7:24 AM (182.222.xxx.32)

    일부 남겨 놓으시고 열쇠도 반납하지 마시고
    돈 다 들어올때까지 집을 점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2. ....
    '16.4.26 7:25 AM (222.64.xxx.9)

    일주일 늦는데 생기는 모든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하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주인이 악질이네요. 지가 법 위에 있대요? ㅎㅎ

  • 3. 그리고
    '16.4.26 7:26 AM (182.222.xxx.32)

    일단 냉용증명 보내 보세요. 제 날짜에 돈 다 안주면 하루하루 이작계산까지 다 하겠다고...

  • 4. ㅇㅇㅇ
    '16.4.26 7:28 AM (220.73.xxx.248)

    어쩔 수 없더라구요.
    자기중심적이고 경우 없는짓에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일주일이라하니 나중에 차에 싣고
    갈만한 짐 놔두고 열쇠 주지 마세요.

  • 5. 내용증명
    '16.4.26 7:33 A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꼭 보내셔야 해요..
    손해에 대한 이러이러한 청구하겠다고요.
    이사올 사람 있다고 했다면, 그 계약금
    이사나가는 세입자 측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받으시고요..

  • 6. 오직하나뿐
    '16.4.26 7:37 AM (73.194.xxx.44) - 삭제된댓글

    일부 남겨 놓으시고 열쇠도 반납하지 마시고
    돈 다 들어올때까지 집을 점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222222222

    돈 나머지까지 다 받는날 이사가세요,

  • 7. ..
    '16.4.26 8:47 AM (14.40.xxx.10) - 삭제된댓글

    일부 남겨 놓으시고 열쇠도 반납하지 마시고
    돈 다 들어올때까지 집을 점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돈 나머지까지 다 받는날 이사가세요,
    22222222222222222222222

  • 8. 전화로
    '16.4.26 8:52 AM (112.173.xxx.78)

    님이 예상되는 금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고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줄겁니다.

  • 9. 원글이
    '16.4.26 8:55 AM (124.49.xxx.39)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당일날 돈을 안 주면 제가 매매한 집에 잔금처리가 안되는게 문제거든요.
    안그래도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이런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ㅜ

  • 10. 위 댓글에 말했듯이
    '16.4.26 9:25 AM (59.9.xxx.28)

    법무사 통해 법적인 모든 손해 배상에 대해 법무사 얘기 듣고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빨리요.

  • 11. ....
    '16.4.26 9:29 AM (211.218.xxx.3)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시고 그 관련비용, 이자 다 쳐서 받셌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잔금과 이자 다 안 주면 집
    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준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난리칠거라 줄 겁니다

  • 12. 법률구조공단
    '16.4.26 10:29 AM (1.241.xxx.222)

    가서 상담 받고 빨리 내용증명 보내세요ㆍ진짜 뻔뻔한 인간이네요ㆍ저도 뻔뻔하게 나오는 세입자때매 속이 까맣게 탔던 사람입니다ㆍ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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