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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려한다는데

뭔가요?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6-04-15 18:13:50
그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ㅜ
저는 세입자이고 작년에 전집주인이 현주인에게 전세 낀채로 집을 매매했어요
올해 8월이면 만기가 되고 저희는 집을 알아봐서 나가려로 해요..
집주인이 바뀔때 따로 서로 얼굴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부동산을 통해 저희가 계약된 날짜 까지 살다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 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이사날짜 확인이랑 남편이름을 확인하더라고요 내용증명 쓰려고 하니 이름을 확인할겸 통화도 한번 할겸 했다고요..
이 내용증명은 저희한테 보내는건가요..?
그게 대체 뭘까요..?(집주인한테 무슨 내용증명이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못했어요...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괜히 덜컥 겁이나네요
IP : 117.111.xxx.1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5 6:15 PM (175.193.xxx.155)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실 계획이라면 원글님 잘못한거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만기일에 관련된 내용증명이겠죠.

  • 2. ....
    '16.4.15 6:17 PM (182.221.xxx.57)

    걱정 안하셔도돼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만기가 되었으니 계약을 연장할지 계약을 해지할지에 관해 세입자랑 연락한거 맞다는 법적 근거를 남겨놓는 것 뿐이예요.
    아마 나간다고 구두약속 해놓고 언제그랬냐고 발뺌하는 세입자를 본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사도 못들어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저도 꼭 전화하고 내용증명 보내거든요.
    별거 아녀요...

  • 3.
    '16.4.15 6:17 PM (211.192.xxx.246) - 삭제된댓글

    만기되면 집 비원달라는 거 아닐까요?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에 몰어 보던가요

  • 4. 감사
    '16.4.15 6:18 PM (117.111.xxx.126)

    별거 아니군요 너무 감사해요..
    집알아보고 있고 정해진날 나갈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걱정안해도 되는거죠..?

  • 5.
    '16.4.15 6:20 PM (211.192.xxx.246)

    만기되면 집 비워달라는 거 아닐까요?
    남편에게 보내려고 이사날짜 남편이름 물어봤네요.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에 몰어 보던가요
    내용증명은 세 통 작성해서 발신인 우체국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하고 수신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는 걸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 6. .....
    '16.4.15 6:46 PM (1.235.xxx.248)

    내용증명이란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일 뿐
    님은 상관 없어요.

  • 7. ...
    '16.4.15 7:57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현주인이 이사날짜 확인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돈들여가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
    뭔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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