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고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무고죄 조회수 : 958
작성일 : 2016-04-05 20:50:50

남편이 저와 이혼을 결심한후 아이를 시댁에 두고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10흘 정도 남편과 실갱이를 하다가 시댁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얻어 터지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후 시댁에서 저를 주거침입, 미성년자 약취과, 존속상해로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고

아이는 남편이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친권 포기해서 데리고 온거고

전 시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어 맞았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옷도 다 찢어 놨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나이 마흔에 첨 보내요


이거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런 소송 첨 당해봐서 정말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180.182.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5 9:25 PM (118.176.xxx.254)

    참 이런분 보면 속 터져요.
    82 자게에 글 올리는 것 보면 그동안 82자게의 댓글들도
    보셨을텐데...집 나오자마자 구타흔적 사진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시댁에
    통보했음 시댁에서 찍소리 못하고 도리어
    소송에서 유리했을텐데..

  • 2. 원글이
    '16.4.5 9:42 PM (180.182.xxx.80)

    저도 사실 82에서 그런글 많이 읽었고
    변호사에게 시어머니 폭행으로 신고하는것도 얘기해봤는데
    그냥 개싸움하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넘긴거거든요
    지금은 좀 후회해요..
    제 변호사는 싸움을 싫어하는것 같아요..

  • 3. ..
    '16.4.5 11:56 PM (223.62.xxx.105)

    딱 비슷한 일 알아서 망설이다 남겨요.
    경찰, 변호사에 물어보면 무고 안된다 답변만 하면서 증거도 없는 원고측 고소건에 대해서는 검찰기소까지 잘 넘어가고 하지만 거의 폭행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될 거에요. 상대방은 수법을 이미 악질적으로 방향 잡았고, 그런 식으로 사주?하는 세력이라도 있는건지 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아무튼 해결은 증거수집, 열심히 반박, 열심히 공격도 함께하는 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알고 더 거짓을 일삼고 소송에 유리하려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밑바탕에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느낀 바를 적은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댓글이 많이 없어 아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113 어릴때 성형수술 할껄 그랬나봐요 4 ㄷㄴㄷ 2016/05/11 3,215
557112 주변에 애를 너무 안전하게 키운 경우 봤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15 aaaaaa.. 2016/05/11 4,263
557111 회사 단체카톡 1 카톡 2016/05/11 819
557110 헬스장 등록하려는데 첨등록하는거라 도와주세요 주의사항같은거 10 ... 2016/05/11 3,240
557109 하지원씨가 입은 바지 좀 보세요.. 일반인은 절대 피해야겠어요... 54 ,,, 2016/05/11 26,936
557108 박근혜 대통령 "이란-멕시코 경제외교처럼 새 시장 개척.. 종박교 간증.. 2016/05/11 539
557107 전기렌지 쓰시는 분들 후드 어떠신가요? 6 ... 2016/05/11 1,895
557106 제 남동생 100일동안 20키로 뺐네요 11 . 2016/05/11 6,546
557105 촌아지메 서울 갑니다 이태원일정 동선 봐주세요 6 .. 2016/05/11 1,466
557104 우와 문재인... 7 ㅇㅇ 2016/05/11 1,894
557103 젝키 YG와 전격계약체결 ♡ 와~~ 잘되었어요 9 오올 2016/05/11 3,455
557102 에스티 더블웨어 쿠션 써보신 분 계신가요? 4 ^ ^ 2016/05/11 2,144
557101 신라스테이는 신라호텔과 다른거에요? 8 2016/05/11 3,535
557100 박주민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분들의 특별한 사건이 아.. 2 동영상 2016/05/11 753
557099 합숙면접 때 캐주얼 정장이 뭔가요? 4 ..... 2016/05/11 1,302
557098 외국인들도 전복 좋아하나요? 1 매나 2016/05/11 1,948
557097 국민연금 이직하는 사이 공백기 1년동안 안넣은 구간이 있는데.... 2 국민연금 2016/05/11 1,312
557096 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지역/직장) 1 궁금 2016/05/11 770
557095 ‘어버이연합 조롱 영상’ 방송작가 피소 세우실 2016/05/11 796
557094 주말이나 연휴때 식사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5 다이어트중 2016/05/11 1,051
557093 썬크림만 바르시는 분들, 세안 어떤걸로 하세요? 10 밥은먹었냐 2016/05/11 4,731
557092 거동을 못하시면 생신식사 어떻게 할까요? 3 어머님 생신.. 2016/05/11 958
557091 밀가루 묻혀 찌는법 아세요? 5 마늘종 2016/05/11 1,835
557090 30평대와 20평대 10 1억 2016/05/11 3,202
557089 샴페인 백화점에서 팔아요? 3 ㅇㅇ 2016/05/11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