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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인데 서류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수수료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6-03-26 10:15:53
다른 지역에 있어 위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지 내 부동산에 의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일을 너무 못해요.ㅜㅜ

그 전에도 똑같이 내놔도 늘 멀리 있는 중개사무소와 임대계약이 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삼아 지역까페에 올려봤더니 바로 문의가 여러 건 오는군요.
그 중 정말 관심있어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 집 보여주라고 하려고요.

글 올릴 때 서로 안전하게 계약서는 중개소에서 작성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문의하신 분들도 동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계약 갱신시엔 실비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집 보여주는 수고비도 더해질 거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IP : 119.14.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만 쓸 경우
    '16.3.26 10:19 AM (59.5.xxx.56) - 삭제된댓글

    5만원선인것 같구요.
    집까지 보여줘야한다면 5만정도 더?

  • 2. 원글이
    '16.3.26 10:23 AM (119.14.xxx.20)

    일단, 댓글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일반적인 건가요?

    중개인한테도 물어는 볼 건데, 저도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을 듯 해서요.

  • 3. 원글이
    '16.3.26 10:30 AM (119.14.xxx.20)

    지난 번에 살던 세입자와 계약 갱신할 때 보니, 동네 중개소에서 10만원씩 내라 했다더군요.

    당시 세입자가 너무 까칠하고 법법 좋아하던 사람이라 개인간 갱신은 절대 말도 안 된다며, 새 계약서 작성하자 그래서 문의하라 했더니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그거 듣고 나더니 세입자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서로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냥 집에서 만나 갱신계약서 쓰자길래 좀 웃겼어요.ㅎㅎ
    갑자기 딴 말로 샜군요. ㅎㅎ;

  • 4. ㅇㅇ
    '16.3.26 10:59 AM (211.36.xxx.34)

    우리동네도 10만원

  • 5. 원글이
    '16.3.26 11:08 AM (119.14.xxx.20)

    ㅇㅇ님, 양 쪽 각각 10만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집 안내하고 계약서 쓰고 해서요?

  • 6. ..
    '16.3.26 11:18 AM (27.117.xxx.153)

    혹시 모르니 의뢰하기전 가격 확답받고
    하세요.
    일끝내고 돈 많이 내놔라고 어깃장 놓을수도 있어요.
    그 동네가 조금 그런곳..^^;...이라서
    아님 법무사에 의뢰해도 각각10만원 받을거예요.

  • 7. 원글이
    '16.3.26 11:53 AM (119.14.xxx.20)

    당연히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야죠.
    그러려고 여쭤본 겁니다.

    요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계시나 봐요.
    뭐 중개인들은 반발하고 난리라던데, 전 중개인들 독점에 절대 반대합니다.
    뭐 하는 거 있다고...

    그래도 집을 한 번 보여주는 수고는 있으니, 전 동네 부동산 이용하고 수고비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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