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으려면

급여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16-03-23 21:43:48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사직서는 쓰되 싸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IP : 211.216.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3 9:46 PM (119.71.xxx.61)

    사직서 쓰는거 아닙니다

  • 2.
    '16.3.23 9:49 PM (110.47.xxx.80)

    회사에서 짤라줘야 권고사직인데요.
    제발 좀 짤라주세요라고 사직서를 쓰세요.

  • 3. ..
    '16.3.23 9:51 PM (221.147.xxx.161)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

  • 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6.3.23 9:57 PM (110.47.xxx.80)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회사에서 님을 짤랐다고 고용부에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담당자와 쇼부를 보세요.
    나가줄테니 해고처리 해달라구요.

  • 5. 지나가다
    '16.3.23 10:51 PM (39.120.xxx.26) - 삭제된댓글

    진짜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됩니다

  • 6. 사직
    '16.3.23 10:57 PM (121.160.xxx.36)

    '사직서'라고 쓰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꼭 회사 요청으로 권고 사직이라는 말을 써야해요 2222

  • 7. ..
    '16.3.23 11:46 PM (59.11.xxx.104)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 기재. 절대 개인사정이라 적으시면 안되요.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 8. 권고사직
    '16.3.24 12:20 AM (121.200.xxx.149)

    실업급여도 절차를 잘 알아야 받겠네요

  • 9. ..
    '16.3.24 2:33 AM (210.97.xxx.128)

    아니 사직서를 왜 써요
    사직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날 때 쓰는거죠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확실히 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679 주소지 다른분 사전투표제 이용하세요 2016/03/24 565
541678 [단독] 국편 '국정화 찬성' 위원으로 물갈이 1 세우실 2016/03/24 549
541677 인순이는 탈세 몇번한거에요? 4 근데요 2016/03/24 3,203
541676 간판 1 상큼이 2016/03/24 432
541675 휘슬러, 실리트 같은 냄비는 안타나요? 10 ㅇㅇ 2016/03/24 3,853
541674 어제 강남 무섭다고 한 사람입니다... 12 ... 2016/03/24 5,976
541673 못받은 돈-그집 대문에 써붙여도 되나요? 6 ... 2016/03/24 1,673
541672 둘째낳으라는건 너도 한번 당해보란 소린가요? 31 ㅇㅇㅇ 2016/03/24 4,738
541671 [단독] 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 3 ㅇㅇㅇ 2016/03/24 722
541670 초등생 언제 부터 자기방에서 혼자공부하나요? 4 여쭤볼께요 2016/03/24 1,157
541669 싱가폴사람에게 두 돌 아이 옷이나 용품 선물하려는데요 2 싱가폴 2016/03/24 633
541668 민감 부위에 뾰루지.. 해결방법 있을까요 ㅜㅜ 8 ... 2016/03/24 6,459
541667 보건증 주소지 달라도 발급될까요? 2 질문요 2016/03/24 2,604
541666 마른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17 ㄷㅌ 2016/03/24 13,516
541665 영어 한문장만 해석해주세요ㅠㅠ 4 리리 2016/03/24 735
541664 마트에서 포인트적립을 본인꺼로 한 계산원 47 뭔가 2016/03/24 9,123
541663 낮에 본 충격적인 것 때문에 악몽 꿀수도 있는 건가요 2 . 2016/03/24 1,261
541662 이제 팩트 화장하고 싶어요 보송보송한 피부.. 5 크로롱 2016/03/24 2,527
541661 남편에게만 하는 사랑스러운 애교 있나요? 17 tk 2016/03/24 5,790
541660 가게인수받을때,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4 .. 2016/03/24 3,399
541659 자궁적출수술 받기로 했는데 덜덜 떨려요 27 따뜻함 2016/03/24 9,054
541658 자기소개서..자필을 원하는데도 많나요. 3 중년 2016/03/24 1,256
541657 싱가폴 20개월 아이 괜찮을까요? 6 .3 2016/03/24 1,107
541656 직장에서 도시락 먹는사람인데요 17 이런사람도 2016/03/24 5,066
541655 [16/03/24 ] 행간 "다음주 한일정상회담 열릴 .. 또 외유 2016/03/24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