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543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04 때 미는 습관 고치고 싶어요. 이젠 23:39:50 3
1773003 냉장고+김냉 디자인, 문 총 몇개 짜리가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23:39:28 3
1773002 장인수가 밝힌 법무부 검찰 인력 현황... 검찰부가 됐음 ... 23:34:56 106
1773001 50대이후 런닝보다 걷는게 좋지않나요 23:31:23 126
1773000 발이 차고 종아리에 쥐도 잘 나고 2 혈액순환 23:26:19 149
1772999 연말정산에서 시아버지 요양원비 공제요.. 1 며느리 23:24:30 156
1772998 서울에 고급스러운 일식집 추천 부탁드려요 1 일식정식 23:15:12 288
1772997 합가거절이후 며느리끼리 감정이 안좋아요 7 며느리끼리 23:13:24 1,184
1772996 국물용 멸치는 2 .. 23:07:23 176
1772995 냥이는 뭘해도 귀엽고 예쁜거 같아요 1 ㅇㅇ 23:05:43 321
1772994 필리핀 쌤께 위로금 보내려는데 얼마가 좋을까요? 9 세부태풍 23:05:08 655
1772993 중2보다 귀여운 중3 1 safari.. 22:56:41 346
1772992 백지연도 탈모는 어쩔수없나보네요 3 외모평준화 .. 22:56:13 1,670
1772991 수능 1994년 점수 대학별 점수 자료 2 ㅇㅇ 22:45:22 719
1772990 소갈비찜 양념 남은걸로 소불고기 해도 될까요? .... 22:43:25 115
1772989 수능 망친 애들 호주대학 보내세요 13 ㅇㅇ 22:42:15 2,929
1772988 수능 망친듯요ㅜㅜ 3 고3 22:39:52 1,786
1772987 홍콩 가요 4 ㅎㅎ 22:37:30 727
1772986 트레이더스 와인 코너 잘 아시는 분 .. 22:37:24 122
1772985 슈크림 붕어빵은 한개 천원이네요ㅎㅎ 2 .... 22:34:54 388
1772984 회사 신입 주식하는거 보니 이거슨 희망고문 5 ... 22:27:33 1,542
1772983 이런 녹취를 듣고 지*연 이상한 판결은 안하겠죠 사람이면 22:25:32 536
1772982 기모 청바지 사고 만족하는 분 2 .. 22:24:51 723
1772981 주부알바시 소득공제 문의 공제 22:23:32 213
1772980 기도가막힐때 성경말씀 말씀 22:21:56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