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59 매불쇼 매일 들으며 힘들다 17:01:27 81
1772558 두유랑 치즈 한장으로 크림스파게티 해먹었어요 맛있어요 추천! ... 17:01:20 41
1772557 경복궁 대변글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16:59:43 154
1772556 눈이 피곤해서 1 홀ㅇㄹㅇ 16:58:48 61
1772555 암 걸린거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 주변 16:57:32 319
1772554 어묵전골에는 우동면, 만두전골에는 당면 이 어울리나요? 1 ... 16:54:20 112
1772553 70대 운전자가 킥보드 타던 6살 여아를 침 2 .. 16:50:05 592
1772552 참존 크림은 좋아서 쓰는데 스킨로션은 어때요? 1 Q 16:47:44 119
1772551 통돌이 세탁기 쓰는 분들 질문 있어요. 4 ..... 16:45:16 225
1772550 카페에서 82하다 18 ㅇㅇ 16:43:44 648
1772549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아내, 피의자로..청탁금지법 .. 5 16:41:02 690
1772548 원화가 휴지되고 있는 8가지 이유 5 .. 16:40:41 722
1772547 몇시간후에 돌아가신다는데 6 의사말 16:40:29 904
1772546 좀 웃기는 질문인데요 차를 선택해야해요 Oo 16:38:53 149
1772545 조국혁신당, 이해민, 가을^^ 1 ../.. 16:34:26 165
1772544 반년만에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상사욕인 사람 3 지인 16:34:17 356
1772543 슈퍼마켓에서 가끔 실수이겠죠? 고의가 아니라. 2 수퍼마켓 16:34:12 400
1772542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오늘인데 이런 경우.. 8 전세 16:33:17 453
1772541 생리하는 날 힘든거 맞죠 1 16:31:24 139
1772540 실리콘으로 된 식기,도구들, 열에 안전한가요? 4 .. 16:31:04 404
1772539 레티날 부작용, 화끈거림 3 ㅁㅈ 16:28:06 349
1772538 펀드하시는 분은 없나요? 8 .... 16:26:12 360
1772537 무나물에 소금만 넣고 하는분 9 123 16:24:07 571
1772536 베스트에 한효주 엄마 데뷔글이요. 11 댓글 16:22:16 1,598
1772535 경매 낙찰 후 6 고소미 16:20:18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