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테러빙자법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6-03-02 10:13:27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19 AM (223.131.xxx.95)

    그래도 미국은 저런 무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게 테러를 실제로 당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미국의 patriot act보다 더 삭막한 국보법이 있고 테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 하고 테러관련 법을 더 만들겠다니
    이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 2. .....
    '16.3.2 10:21 AM (223.131.xxx.95)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전에 인천 공항 사장이나 제대로 뽑아서 보안이나 확실하게 하고
    (보안 강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하던 거나 제대로 하게 하지 이건 인천 공항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소일거리인 인터림 직위로 전락하고)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외국 정보나 제대로 수집하면
    그게 테러 방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 3. duekd
    '16.3.2 11:14 A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기들도 당할겁니다, 뜻에 어긋나면 모조리 정보 털리고 꼼짝마라 될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757 이종걸의원 얘기하신 수정안 투표하는 곳 못찾겠어요 11 알려주세요 2016/03/02 1,018
534756 빌보 디자인 나이프 진정 이쁜가요? 17 ㅡㅡㅡㅡㅡㅡ.. 2016/03/02 4,871
534755 비타민제 뉴트리~~~ 1 암웨이 2016/03/02 639
534754 청소기 돌리는거 힘들지 않나요 11 디디 2016/03/02 2,733
534753 치과보험 6 치과보험 2016/03/02 932
534752 살림고수님들여쭤요ㅡ접시 4 .... 2016/03/02 1,214
534751 남매가 의대간 공부법. 질문 미리받습니다. 저녁8시이후! 댓글로.. 264 아오리아 2016/03/02 30,228
534750 이종걸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다시 시청자증가시작 20 .. 2016/03/02 2,021
534749 테러방지법의 몇가지 놀라운 독소조항/뉴스타파 16 보세요 2016/03/02 1,221
534748 유효기간 지난 기프트콘 어떡해요? 4 ... 2016/03/02 2,124
534747 전자레인지겸용 오븐...오븐렌지 1 fr 2016/03/02 1,278
534746 평가문제집 사야하나요? 고1 2016/03/02 461
534745 테러빙자법 악법 2016/03/02 434
534744 테러빙자법 2 새날 2016/03/02 501
534743 테러빙자법. 3 .. 2016/03/02 582
534742 총선시민네트워크 "김무성·황우여·김을동·이정현·나경원.. 3 ... 2016/03/02 831
534741 사무실 책상에서 조용히...냄새 안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추천.. 14 책상에서 2016/03/02 3,948
534740 성지 순례 어떻게 다니시나요?_가톨릭신자분들 7 ;;;;;;.. 2016/03/02 1,153
534739 첫날부터 학용품을 빼앗기고 왔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답답 2016/03/02 1,672
534738 무릎mri 의료보험 3 .. 2016/03/02 2,372
534737 강아지 배변봉투 냄새까지 차단되나요? 8 배변봉투 2016/03/02 1,607
534736 갑자기 사업으로 성공 내지는 부유해지셨다는 분들... 7 ... 2016/03/02 4,656
534735 월세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 방법이 잘못된건가요? 10 호호빵 2016/03/02 3,376
534734 마음터넣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직원에게 뭐라 해줘야할까요? 12 궁금이 2016/03/02 2,067
534733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2 행복어사전 2016/03/0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