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입신고 도움 부탁드려요^^

햇살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6-02-27 08:03:53
아파트를 처음 구매해서 지난주 이사온 날 저랑 애기랑 전입신고를 했어요~ 명의는 남편이구요~
남편은 일 관련 문제로 시부모님 밑으로 전입돼 있구요~
근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등본상 새로 이사온 집에 아무도 없는걸로 나와야한대서 저랑 아기랑도 시댁 주소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대출건 해결되어서 담주 다시 원래대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법이라던지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전입신고 날자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이사온 날로 해야할지? 신고하는 날로 해야하는지?
대출도 처음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IP : 124.51.xxx.1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금
    '16.2.27 8:16 AM (112.173.xxx.78)

    나오는 일 없고 신고하는 날로 이사하듯 전입신고 하세요.
    남의 집에 세 사는 것도 아니고 내집에 전입신고 문제로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없어요.
    주소이전을 그대로 시댁에 놔두셔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이곳에 와서 사신다니 주소이전은 해두는 게 편하죠.

  • 2.
    '16.2.27 8:21 AM (14.44.xxx.128)

    전세살땐
    확정일자받아야돼서 계약날짜(이사온날)에 전입신고했고
    집사면서 대출받을땐 등본에 없어야된다는 말 못들었는데
    원글님 집은 어떤 경우일까 궁금하네요

  • 3. 원글
    '16.2.27 8:39 AM (124.51.xxx.138)

    ..님 명의는 남편인데 등본상에 남편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 4. !!!
    '16.2.27 8:47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남편이름이 없어서 님과 아이가 세입자로 된 격입니다.
    은행은 대출해줄때 세입자보다 등기부에 우선권 가지려고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대출 해주거든요. 일반적인겁니다.
    잠깐 나갔다 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

  • 5.
    '16.2.27 9:04 AM (14.44.xxx.128)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구나 ^^

  • 6.
    '16.2.27 9:05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

    윗님들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바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혹시 고민되면요. 아무 걱정말고 지역 세무서 같은 곳에 연락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그래봤는데 엄청 겁먹었는데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180 김사인 시인 아세요? 8 ㄱㄴㄷ 2016/02/27 1,033
533179 밑에 김종인 이상기류글 클릭하지 마세요. 4 알바단 2016/02/27 537
533178 마른사람에겐 왜 쉽게 막말하죠? 21 원래 2016/02/27 3,990
533177 변협은 법률가 단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나 2 샬랄라 2016/02/27 491
533176 임팩트 있는 말.. 2 광장 2016/02/27 676
533175 팔,다리 잔털들 면도 꾸준히 하는 분 계세요? 2 면도기 2016/02/27 968
533174 이 시대의 참 사이다인 12 시원하다 2016/02/27 1,902
533173 새누리당 평택을이 정청래 의원에게 손가락질하며 항의 21 .... 2016/02/27 3,206
533172 목동 뒷단지에 맛있는 집 있나요? 7 맛집 2016/02/27 1,391
533171 수입의 몇 퍼센트까지 월세? 11 전세없어 2016/02/27 2,639
533170 친구남편이 카톡추천친구에 뜨는데요 9 2016/02/27 3,288
533169 명동 수사 영업 안하나요? 1 ... 2016/02/27 2,783
533168 김종인·문재인 이상기류..갈등설로 번지나 16 ..... 2016/02/27 1,792
533167 이러면 됐지... 정청래 2 수정 2016/02/27 1,092
533166 진심 이쁜가요?? 21 행복한요자 2016/02/27 5,523
533165 '귀향', 누적 46만 박스오피스 1위 유지..심상치 않은 행보.. 7 귀향 2016/02/27 1,520
533164 sky대 목표로 하는 고등생 자녀 두신 분들께 질문 11 질문 2016/02/27 2,763
533163 53세 손가락 마디들이 갑자기 다 아파요 6 2016/02/27 2,916
533162 정청래 의원 다음 순서는... 7 무무 2016/02/27 1,446
533161 고딩) 흰색 셔츠 2장 샀는데 2장 더? 1장 더? 5 고민 2016/02/27 867
533160 이런경우 제가 또 밥을 사야하나요? 8 뚱미녀 2016/02/27 2,236
533159 정청래의원 최고 진짜 ㅋㅋㅋ 35 대박 2016/02/27 4,589
533158 노트북 어디서 고치세요? 2 -.- 2016/02/27 757
533157 유통기한 한달 된 한살림 우유 5 아까비 2016/02/27 1,537
533156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 책 추천 부탁드려요 5 감사 2016/02/27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