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임야나 논 임대시 계약서에 뭘 표기해야

애물단지 두덩이 조회수 : 2,603
작성일 : 2016-02-24 00:25:37

오래전에 시골에 싼값에 사둔 땅 -하나는 임야이고 하나는 논인데

아직도 산 시점의 그대로의 시세에요.

그때 당시는  굉장한 개발할 거 처럼 신문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   부동산에서 시세나 수수료도 엄청 챙겼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거더군요. (거기 직원으로 있던 분이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어서 믿었던게 잘못이죠 ㅠㅠ)

살 당시 사 회 물정 잘 모르는 때라 인생수업 비싸게 지불 했다고  그냥 속상하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 거의 20여년 다 되어가게 그냥 내버려두었었는데 

최근 그곳 땅 주변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지인이 땅 놀리지 말라고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네요.

빌리려는  사람이 그 땅에다 간단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  땅 빌려주는 계약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아무도 안 찾는 빈땅이어서 그런가  현재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근처 어딘가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논 농사를 지어먹고 있어요.  저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면사무소나 관공서 통해 알아보려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뚝 떨어진 곳이라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서  몇날 몇일 그걸 알려고 지키고 있을 장소도 아니에요.

당연 그래서 그땅에 대해

임대료라던가 그런거 받은 적 없어요.   땅 소재지 면사무소에 해마다  누가 신고하고 농사짓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오랫동안 그렇게 농사지으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분쟁소지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네요.ㅠㅠ

또 한 임야는 그냥 잡목으로 뒤덮여있어요. 그땅을 이용하려면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할텐데 이런 벌목비용은 누가 내야하는지...또

1년씩 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아파트 처럼 2년씩 임대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땅 빌려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적어야 할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 전에는 신문등에선 엄청나게 개발될 거처럼 하더니

10년 넘어 20년 다되어 가는데도 별 볼일 없는 땅, 애물단지네요.ㅠㅠ

 

 

IP : 112.161.xxx.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ㅠㅠ
    '16.2.24 1:01 AM (112.161.xxx.52)

    고수님들 내일 출근하시느라 다들 주무시는지
    아무도 답글 안 다시는 군요.ㅠㅠ
    이만 눈물 머금고
    퇴장.ㅠㅠ모두들 굿나잇

  • 2. ㅇㅇ
    '16.2.24 12:43 PM (121.165.xxx.158)

    답으로 되어 있다는 그 땅을 지인의 지인분에게 임차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런데 현재는 그 땅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구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아무런 조처잆이 내버려두시면....일단 그 농사 짓고 있다는 땅 둘레에 노끈쪼가리라도 두르시고 임자 있는 땅이니 농사등 하등의 이용행위 금지한다고 명시부터 하세요. 잘못하면 땅 임자가 넘어가요. 그쪽에서야 아직 기한전이니까 얘기를 안하고 있겠죠. 앞으로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명시부터....그리고 임야는 님이 벌목을 하시면 지대를 올려받으셔야하겠고, 아니면 지대를 싸게 받는대신 이용하는 사람이 벌목하고 개간을 해야죠. 지대계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부동산에 의논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025 원주로 이사해요. 7 쾌할량 2016/03/29 2,506
543024 40대초반 미혼여자분들 이럴경우 결혼 할수 있으세요? 28 ㅡ두 2016/03/29 7,975
543023 닭백숙에 있던.... 고기만 남았어요ㅠㅠ 15 질문 2016/03/29 2,132
543022 직구싸이트에서 구매하려는데요 직구싸이트 2016/03/29 489
543021 국회의원 4년에 국회신기록을 세우신 안철수의원님. 16 멋지심 2016/03/29 1,732
543020 춘천, 더민주 허영 후보로 후보단일화 성공 4 샬랄라 2016/03/29 885
543019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질문 드려요 5 ... 2016/03/29 754
543018 회사 창립 기념일 이라면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9 두롱두롱 2016/03/29 1,642
543017 강아지한테 얼굴할퀸게 계속짜증나요! 19 따가워 2016/03/29 5,141
543016 한살림물품같은 친환경재료로 만든 반찬가게~ 11 반찬가게 2016/03/29 2,607
543015 문재인에게 아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 8 양향자 측 2016/03/29 1,050
543014 반모임 밤에 하시나요? 13 2016/03/29 3,028
543013 백화점 옷 인터넷으로 파는건 싸구려 뿐이에요 26 경험 2016/03/29 8,028
543012 분노가 치밀어 오를때가 있어요 3 후.. 2016/03/29 1,405
543011 저도 덕담한마디 아래 댓글보.. 2016/03/29 499
543010 ㄷ듀오링고 쓰시는 분들 45 2016/03/29 458
543009 화분에 심은 채소 잘자라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5 화분 2016/03/29 1,277
543008 성당 복사 자모회..알려주세요 7 hdcv 2016/03/29 1,647
543007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3 생산직 2016/03/29 2,238
543006 선관위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법 위반 여부 검토 2 ggg 2016/03/29 625
543005 LG유플러스에 EBS달라졌어요 다시보기가 없는데요 4 봄봄 2016/03/29 1,164
543004 요즘은 수업준비 안해오는 교사들 없죠? 6 궁금 2016/03/29 1,702
543003 영어 초보 질문인데 잘하시는 분들 답 좀 주세요 ^^ 12 엉엉 2016/03/29 1,040
543002 등산복 as..꼭 구입한 매장에 맡겨야 하나요?? 4 ... 2016/03/29 643
543001 딸기를 보관했더니 새콤하게 변했어요.. 4 솔이 2016/03/2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