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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폐차했는데 주차위반 벌금 나왔어요.

0 조회수 : 2,957
작성일 : 2016-02-16 13:48:44

이게 가능한가요.???

폐차전에 벌금 확인하지 않나요>

 

IP : 59.14.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끔
    '16.2.16 1:51 PM (121.160.xxx.103)

    중간에 행정 절차 넘어가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케이스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셔야 합니다.

  • 2. 확인
    '16.2.16 1:53 PM (14.39.xxx.178)

    고지서에 위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 있을 겁니다.
    확인 해 보시고 납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윗 분 말씀대로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 3. ...
    '16.2.16 1:58 PM (112.220.xxx.102)

    주차위반된 날짜를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 4. ~~~
    '16.2.16 1:59 PM (61.247.xxx.205)

    보통은 폐차 신청하면 밀린 세금 (자동차세) 이나 범칙금 들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폐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마 주차위반 딱지 먹은 날이 폐차 신청 몇 일 전이라 그게 아직 기록으로 들어가지 않아 폐차 신청시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폐차하게 되면 폐차한 곳에서 폐차증명서 같은 걸 떼줍니다. 그걸 갖고서 자동차 보험 해지 신청하지요.
    그 증명서엔 폐차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그 날이 폐차한 날 이후라면 폐차증명서 갖고 구청 같은 데 가서 잘못 발급된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폐차 이전이라면 주차위반 딱지를 무효화하기 힘들 거 같아요.

  • 5. 당연히
    '16.2.16 2:48 PM (119.197.xxx.1) - 삭제된댓글

    가능하죠

    님 폐차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차위반이든 신호위반이든 찍혔으면

    그 사람들이 그날 바로 작업해서 님한테 청구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님이 위반한 날로부터 벌금청구까지 텀이 있을텐데

    그 중간에 님이 폐차했을 뿐이죠

    행정처리가 님 폐차일정 기준으로 돌아가는게 아니잖아요

  • 6. ---
    '16.2.16 3:17 PM (119.201.xxx.47)

    전 15년전에 차사서 10년 타다 팔았는데
    판지 2년 지나서 새차 산 그해에 환경부담금을 안냈다고 고지서가...
    이해가 안되서..
    그시절엔 공과금 은행수납이어서 통장에도 근거가 없고...
    그차사고 계속 그집에 살았는데 구청이랑 대판 싸우고
    국민신문고까지 글 올려서 해결봤어요
    공과금미납 이런거 진짜 싫어해서 나오면 바로바로 내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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