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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했는데요, 세입자에세 전세금 돌려주고 계약서 받으면 되는가요?

부동산거래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6-02-15 13:40:05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사시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 다시 원래 부모님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계약서를 주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으면 될까요?

부모님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해서 예전에 해줬는데

그것은 세입자가 해지를 하면 되는가요?

IP : 121.174.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5 1:56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을 통으로 한꺼번에 다 받기도 하지만 그건 나가는날 받습니다. 이사 끝나고 나서. 돈 받고 그 후에 계약서 찢고.
    근데 보통은 집 구해서 나가야하니 저쪽 집 계약금 걸 수있도록 전세금의 10프로 정도 먼저 줍니다.
    지금 부모님 집 세입자는 나갈곳이 결정됬나요? 계약금 필요없음 안주시면 되구요.
    전세권설정 비용 말소 비용 모두 세입자 부담입니다. 꼭 말소하라고 하시던가 말소비용을 받으세요. 제 기억으로 5만원이가 7만원인가 했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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