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그렇게 재임용해도 문제 없나요?
3월에 6개월 채용하고 9월에 육개월 연장하고
새학기 새로운 기간제 자리를 공고 안내고
기존에 있던 기간제 교사를 연장할수 있나요?
초등입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시 공고 않내고 기존 기간제 교사로 채용
... 조회수 : 2,344
작성일 : 2016-02-14 12:15:13
IP : 39.119.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6.2.14 12:16 PM (112.148.xxx.94) - 삭제된댓글4년간 채용 가능합니다
2. 강변연가
'16.2.14 12:36 PM (1.243.xxx.188)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교육청 구인란에
공고를 올려야 하는 걸로 알아요
내부적으로 계속 재임용 계획이라 할 지라도
교육청 공고는 하더라구요3. ㅇㅇㅇ
'16.2.14 1:00 PM (39.124.xxx.80)맞춤법 - 공고 않내고(x), 안내고(ㅇ)
4. ㅇ ㅇ
'16.2.14 1:14 PM (211.36.xxx.131)공고 안 내면 걸립니다.
공고가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지만요.
이미 대부분 내정돼 있어요.
음악 미술 교사 한 명 뽑는데 50여명이 지원하더군요.
학교들도 다 좋아요..5. 가능
'16.2.14 2:09 PM (116.38.xxx.39)합니다. 재임용이 아니라 연장임용이라고 하지요. 3년인가까지 가능 한걸로 알아요
6. 우주
'16.2.14 5:04 PM (223.62.xxx.102)총 4년 연장임용 가능하고요. 4년뒤는 신규채용처럼 공고 내서 경쟁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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