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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알바로 이름올려달라는데요.

되나요 조회수 : 3,871
작성일 : 2016-01-28 17:28:49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바를 쓰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나중에 알바로 제 이름을 빌려달라고하는데요..

 

이거 올리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5.137.xxx.10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5:34 PM (121.150.xxx.51) - 삭제된댓글

    저도 수년전에 아는 언니 가게에 알바생으로 이름올렸는데 ㅋㅋ 뭐 별다른일 없었어요.

  • 2. ..
    '16.1.28 5:37 PM (112.140.xxx.220)

    당장의 불이익을 떠나 명의관련해서 하나둘 양보하고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더 한것도 해줘야 돼요
    애초에 딱 자르세요
    차라리 일을 도와줘도 명의는 못해주겠다고...그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 3. ...
    '16.1.28 5:42 PM (121.166.xxx.233) - 삭제된댓글

    이익을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탈루하는것 mb의 수법이죠. 미국 가있는 딸을 건물관리인으로 해서 월급 주고 세금 탈루하고

  • 4. ;;;;;;;;;;
    '16.1.28 5:43 PM (183.101.xxx.243)

    명의 빌려주는거 보다 내 주민번호 알려주는게 께림함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보다 그게 싫어요

  • 5. 님한테
    '16.1.28 5:44 PM (121.166.xxx.233) - 삭제된댓글

    불이익은 없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손해죠. 세금 내야할 자가 안내는거니까

  • 6. 제가아는한
    '16.1.28 5:49 PM (218.37.xxx.175)

    사업하는 사람들중에 저거 안하는 사람 없어요
    저런것만 뒤져도 세수확보 어~~~엄청날텐데..ㅋ

  • 7. 멋모르고
    '16.1.28 5:50 PM (123.215.xxx.67)

    전업인데 암생각 없이 명의빌려줬다가 나중에 소득으로 잡혀 국민연금내라고 연락오던데요 웬만하면 불법은하지마세요

  • 8. 경험담
    '16.1.28 5:51 PM (125.62.xxx.116) - 삭제된댓글

    연소득 500이상으로 잡히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아요.

  • 9. **
    '16.1.28 5:51 PM (220.84.xxx.2)

    명의 안됩니다
    나중에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가 없어요

  • 10. ㅡㅡ
    '16.1.28 5:51 PM (183.103.xxx.233)

    왜 불이익이없어요
    불이익있습니다 원글님 수입잡히면
    원글님 남편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공제못받습니다 세금 왕창 더 나옵니다

  • 11. 금액이
    '16.1.28 5:52 PM (14.52.xxx.195)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남편분 앞으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병원비 보험료 공제, 카드 공제 못 받아요

  • 12. 저도
    '16.1.28 5:53 PM (218.235.xxx.111)

    님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돈을 버는걸로 나오니.......불이익 있을듯..

  • 13. **
    '16.1.28 5:55 PM (220.84.xxx.2)

    연 소득이 바꿨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었는데...

  • 14. 하지 마세요.
    '16.1.28 6:04 PM (42.148.xxx.154)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옳지 않는 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한다고 끊으세요.

  • 15. ...
    '16.1.28 6:09 PM (121.144.xxx.191) - 삭제된댓글

    손해를떠나서 그게 탈세를 위한거잖아요

  • 16. 그래요?
    '16.1.28 6:11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알바는 하루 8시간이상 못쓴다하더라구요.
    8시간 쓰면 직원으로 해야 한다나...?
    그래서 여러 이름 필요하다곻...

    에고 이름 빌려줬다가 직원 되겠네요.
    8시간 이상 쓴다고 신고해도 확인이 안되니까요.
    안되겠다고 해야 겠어요.

  • 17. 무식한 내가 잘못
    '16.1.28 6:51 PM (218.238.xxx.200)

    저 전업주부인데요,
    작년에 무심코 빌려줬다가
    세무서까지 갔다온 1인 입니다.
    골치아파요. 절대 하지마시길...

  • 18. 경험담
    '16.1.28 7:10 PM (125.62.xxx.116) - 삭제된댓글

    연소득 100만원 맞아요. 그게 근로소득일 경우엔 총급여가 500이에요.
    원글님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는게 대체로 급여소득자로 신고 될 것 같아서 연소득 500이라고 표현했어요~^^

  • 19. 당연
    '16.1.29 7:43 AM (222.102.xxx.52)

    불이익이 있지 왜 없어요. 글쓴분 앞으로 소득이 법적으로 생기는 건데 당연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그외 공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글쓴분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죠. 결혼하신 경우라면 남편쪽 세금 공제에서 혜택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기고요. 남한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리고 금전적으로 엮이는 순간 늘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면 됩니다. 내가 벌지도 못한 돈을 벌었다고 국가에서 그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손해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소득관련 세금이 더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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