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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보복성 내사인가?

녹취록폭로보복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6-01-27 10:47:56
최민희 의원이 엠비씨 녹취록 폭로하자.. 갑자기 선거법위반으로 내사한다니..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83

최 의원은 25일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매체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백 본부장이 2012년 MBC 파업 때 해고당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말하는 녹취 내용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사안인지 몰랐다며 갑자기 등장한 언론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선언을 한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후 시청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명함을 돌리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경찰이 단순한 인사차원이었는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 MBC 기사의 내용이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녹취록폭로 보복성 내사
    '16.1.27 10:49 AM (222.233.xxx.22)

    “최민희 선거법 위반? MBC 보복성 보도인가”
    경찰 최민희 더민주 의원 내사 사실 알려져…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 언론보도엔 유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83

  • 2. 뭐죠?
    '16.1.27 1:33 PM (66.249.xxx.218)

    정말 흠...
    최민희 의원님 응원해요 힘내세요

  • 3. ,,,
    '16.1.27 7:08 PM (116.123.xxx.184)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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