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490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등등을 내면 수수료도 따로 더 내야하나요? 13 자동차세 2016/01/24 2,847
522489 피아노 5 좁아~ 2016/01/24 1,034
522488 아파트 배관 오래되면 정수기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5 2016/01/24 3,588
522487 웃음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7 /./ 2016/01/24 1,965
522486 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규제프리존에 허용추진 4 자영업 만세.. 2016/01/24 1,298
522485 런던 뉴욕 파리 패션은 11 ㅇㅇ 2016/01/24 3,631
522484 살 이러면 빠질까요? 9 ... 2016/01/24 3,248
522483 못 믿을 일기예보 4 .... 2016/01/24 1,687
522482 고양이 이 울음소리는 무슨 의미죠? 16 궁금 2016/01/24 3,701
522481 영화 의뢰인 재미있나요? 7 cgv 2016/01/24 1,437
522480 미국서 보낼만한 구정선물...뭐가 있을까요? 4 구정 2016/01/24 848
522479 세입자입장에서 어떨까요? 3 난감해요. 2016/01/24 981
522478 대학 입학 선물 추천부탁드려요-여자- 4 선물 2016/01/24 1,172
522477 방송마다 나오는 방울양배추 18 모모 2016/01/24 6,464
522476 시민 발 닦는 안철수·김한길 의원 (펌) 10 제발 2016/01/24 1,370
522475 지금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3 눈사람 2016/01/24 3,686
522474 정전기를 너무 심하게 탑니다 무서워요 ㅠ 13 2016/01/24 4,415
522473 하루종일저에게 매달리는 외동아이 너무힘드네요 5 ddd 2016/01/24 3,056
522472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번호가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6 넘어려워요 2016/01/24 3,466
522471 게시판에서 수면잠옷 추천받고 샀더니 따뜻해요 푸른연 2016/01/24 1,376
522470 종편의 정치 평론가 퇴출 10 퇴출 2016/01/24 2,457
522469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65 제주여행 2016/01/24 24,986
522468 일요일밤 9시가 넘은 지금 먹고 계신 거 공유해보아요 17 저마니런거 2016/01/24 2,535
522467 복도식 수도 동파방지 팁 3 ''' 2016/01/24 2,502
522466 시누이 출산 당일에 병원 안 갔다고 화내는 남편 19 호룬이 2016/01/24 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