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생있는데요.
유치원생은 태권도장이 교육비로 소득공제 가능한데
초등생도 가능한가요?
태권도장에서는 초등생에 맞게 해준다더니
서류보니 취학전 아동만 해당된다고 써있네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다가 교육비 공제된다고 사범님이 자신있게
말하길래 되는줄 알았거든요
초등생 태권도장 소득공제요.
수필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6-01-14 19:27:20
IP : 218.145.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4 7:29 PM (121.150.xxx.227)초등이상 사교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2. ....
'16.1.14 7:52 PM (218.159.xxx.217)절대 그냥 현금으로 내지마시고
카드납부하시거나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3. ᆞᆞ
'16.1.14 8:25 PM (110.70.xxx.183) - 삭제된댓글현금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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