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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Rrrr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16-01-08 06:19:20
그리고  바꿀경우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얼마정도 드나요?
IP : 220.11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

    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

  • 3. ..
    '16.1.8 7:55 AM (175.117.xxx.199)

    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

  • 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

  • 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 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

    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 7. ..
    '16.1.8 5:04 PM (183.99.xxx.110)

    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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