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275 핸드 블랜더 편한거요? 미니믹서기랑 비교하면 어때요? 11 호이 2016/01/15 4,602
519274 실손보험 계속 유지 하시나요.. 7 vvvv 2016/01/15 2,162
519273 코스트코에서 산 cuisinart라는 행주 한쪽이 거칠한데 이건.. 2 2016/01/15 1,140
519272 김종인 선대위원장 “박영선·천정배와 공동선대위원장 안 돼” 9 ..... 2016/01/15 1,476
519271 고딩 영어과외를 하다보니 2 ㅇㅇ 2016/01/15 1,530
519270 젊은데 괜찮은 남자들은 죄다 18 ㅇㅇ 2016/01/15 4,551
519269 밑에 딸기 하니까 딸기 베이커리 할때는 안씻고 ..??? 7 ... 2016/01/15 1,655
519268 점점점 잊혀가는 이름... 2 .. 2016/01/15 754
519267 전세 난.. 24 findwi.. 2016/01/15 3,034
519266 미용실 얼마나 자주 가세요? 12 고민 2016/01/15 4,278
519265 점심메뉴 뭐예요? 8 .. 2016/01/15 1,470
519264 목수 블루 2016/01/15 456
519263 아이낳고 동네등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3 산후조리 2016/01/15 558
519262 김종인 "안철수 측 영입 제안 없없다" 3 ........ 2016/01/15 894
519261 얼굴 에 볼이 발그레 홍조가... 4 사과같은 2016/01/15 1,478
519260 박근혜 기자회견, 대본을 공개합니다 12 대본공개 2016/01/15 2,562
519259 성격이 대담한 것도 살아가는데 큰 장점 아닌가요? 3 대담 2016/01/15 1,493
519258 유산균 추천 부탁 드려요 2 ㅇㅇ 2016/01/15 1,541
519257 썰전 다시보기하는데요... 6 속터짐 2016/01/15 2,041
519256 남편과 제주가는데, 꼭 가보면좋은곳&맛집추천해주세요. 5 휴양 2016/01/15 1,386
519255 4살 40개월 아이 어린이집 안간다고 매일 아침 전쟁인데 보내야.. 18 - 2016/01/15 3,159
519254 현기차말고 살만한 차가 별로 없네요. ㅜㅜ 40 추천 2016/01/15 4,470
519253 동네에 망조가 들었네요..2 (저 자리 깔까봐요;;;) 3 홀리 2016/01/15 2,929
519252 18일부터추워진대여 2 se718 2016/01/15 1,267
519251 머리감을 때 린스가 먼저에요, 아니면 샴푸가 먼저에요? 4 린스 2016/01/15 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