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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 조회수 : 2,122
작성일 : 2015-12-07 15:04:06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고 세입자에게 구매 의사를 타진해보았더니 구매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꼭 부동산 수수료 0.4% 주어가며 부동산을 끼고 거래해야 하나요?
융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요. 세입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융자가 없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기존 세입자와 거래할 경우  대서료 정도만 받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인만 ok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해도 될까요?




IP : 180.224.xxx.2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7 3:05 PM (210.217.xxx.81)

    작성수수료만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 2. dlfjs
    '15.12.7 3:12 PM (114.204.xxx.212)

    법무사 어차피 부를거면 거기다 부탁하세요

  • 3.
    '15.12.7 3:17 PM (119.14.xxx.20)

    주변 부동산에서도 실비 정도 받기로 동의했다면, 세입자도 좋아할 듯 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실비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동산도 많아서요.

  • 4. 아파트
    '15.12.7 3:23 PM (180.224.xxx.207)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끼고 살 경우 법무사가 오게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이 추가금액 없이 -또는 대서료 정도 받고-써주기도 할까요?
    저희는 파는 입장이니 집값이 입금되면 그만이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수도 있어서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 5. 법무사에게
    '15.12.7 3:27 PM (112.161.xxx.52)

    법무사에게 부탁하는게 나을거에요.
    거기에도 수수료 나가니까요.

  • 6. ...
    '15.12.7 3:33 PM (125.132.xxx.178)

    부동산 10만원받고 거기서 법무사 연결해주고 커미션 먹고 뭐 그런거죠.
    대출받을거면 은행 담당 법무사에게 계약부터 다 맡기는게 속편할거예요.

  • 7. ...
    '15.12.7 3:34 PM (125.132.xxx.178)

    계약서 쓰는건 진짜 별거 없어요.
    잔금하는 날 그 모냐..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에게 주셔야해요.

  • 8. ㅁㅁ
    '15.12.7 3:35 PM (180.230.xxx.54)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그냥 그 부동산이랑 하세요.
    법무사는 부동산을 끼고하든 안하고 하든 오게되요. 등기이전 해야하는데 셀프등기가 아닌 한 법무사가 처리하지요. 등기비용이야 어차피 매수인 부담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도 매수인 부담이고요.

  • 9. 또마띠또
    '15.12.7 3:39 PM (112.151.xxx.71)

    개인 직거래 하세요.

  • 10. 직거래 하세요
    '15.12.7 3:54 PM (110.70.xxx.56) - 삭제된댓글

    무슨 근저당도 없는 집을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나요.
    파는경우는 더구나 걱정할것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세입자보고 정하라고 하세요)서류만 건네주면 매도자는 10원도 안써도 됩니다.
    늘상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어요.

  • 11. 그러면
    '15.12.7 4:37 PM (180.224.xxx.207)

    법무사 사무소에서 할 경우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둥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즘.인감증명서-싸인으로 대신 가능할까요-면 될까요?
    집을 처음 파는 거라 생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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