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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안하는 상용피복비

의심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15-11-16 10:56:19

직장에서 우연히 '추경예산'프린트한 것을 봤어요.

 

그곳에 상용피복비라고 5만원씩 두번 책정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일하면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간담회란 명목으로 한달에 한번 12번이라고 책정되었지만

이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윗선에서 직원에게 행해야 할 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IP : 211.216.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5.11.16 10:58 AM (218.236.xxx.232)

    횡령이죠.
    직무유기보다 더 무서운.

  • 2.
    '15.11.16 11:13 AM (211.216.xxx.212)

    2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같은 경우 2만원씩 책정된 건,
    간담회끝나고 회식차원에서 정해놓은금액같은데
    설명해준적 한번 없었고, 저는 회의같은 거 하고
    싶지만 그것도 하고싶지 않아했어요.

  • 3. ...
    '15.11.16 11:34 AM (183.109.xxx.56)

    예산이 그렇게 책정 되있지만 꼭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 변경 신청해서 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이 아니고 근무복을 구입하겠다는 용도 같은데 기관 사정상 구입하지 않을수도 있고, 회의를 집행하지 않아 생긴 간담회비도 예산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합니다.

  • 4. 감사
    '15.11.16 11:40 AM (211.216.xxx.212)

    근무복을 받은 적 없고 예산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일자체가 근무복이 필요할 정도의 일이에요.

  • 5. ㄷㅁ
    '15.11.16 11:46 AM (123.109.xxx.88)

    얼마전에 같은 글 올리셔서
    댓글 달려다 말았어요.
    그런 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점세개님 말씀대로 일 수도 있고요.
    횡령으로 몰고 가다가는 원글님이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 정도는 그냥 두는 게 나아보입니다.

  • 6. 감사
    '15.11.16 11:54 AM (211.216.xxx.212)

    그 정도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요.
    역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래요?

  • 7. ㄷㅁ
    '15.11.16 11:57 AM (123.109.xxx.88)

    증거를 대보라고 하다가
    제대로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기 십상아닌가요?
    정 그런 부분이 좋지 않다 여기신다면
    정식으로 감사팀에 말을 하세요.

  • 8. 애고
    '15.11.16 12:41 PM (1.240.xxx.194)

    예산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일 뿐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안 쓰면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거나 이월시키는 겁니다.

    근무복이 필요하시면 사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 돈이 부정한 곳에 쓰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 9. 아...
    '15.11.16 12:43 PM (218.236.xxx.232)

    첫댓글이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예산이군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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