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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 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거 질문있어요..

....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15-11-12 02:22:56

주택청약할 때 주택소유여부에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전용면적이 약 30제곱미터쯤 되는 아파트를 4년간 소유했다가 팔았거든요. 

팔때 가격은 1억 정도였고, 10년도 넘었어요.  공시가격은 더 낮겠죠.

암튼, 지금 무주택인건 알겠는데요..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할 때도 저 집을 보유한 기간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IP : 211.172.xxx.2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2 7:21 AM (223.62.xxx.95)

    민간분양은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
    공공분양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2. ....
    '15.11.12 11:14 AM (211.172.xxx.24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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