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272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175 옛날맛나는 떡볶이집 추천해주실분 49 냠냠 2015/12/04 3,062
506174 40대면 음악듣고 춤추는 클럽 이제 못가나요? 2 40초반 2015/12/04 4,502
506173 너무 재밌었습니다 8 아프지말게 2015/12/04 4,574
506172 아무리 봐도 이번 응팔이 제일 완성도 높은 거 맞네요^^ 31 눈물 찔끔 2015/12/04 11,057
506171 최대한빠르게 많이 빼는 다이어트법좀 알려주세요 18 3주단깆 2015/12/04 5,076
506170 부동산복비 궁금 2015/12/04 467
506169 아픈 기억 하나 6 ... 2015/12/04 1,299
506168 세월호598일) 아홉분외 마수습자님들 모두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 8 bluebe.. 2015/12/04 429
506167 가습효과 하나만 보고 식물 산다면.. 7 gk 2015/12/04 1,340
506166 운동량 공유해봐요. 5 ... 2015/12/04 1,418
506165 김조한 솔리드때는 한국말 진짜 엄청 못하지 않았나요..?? 1 ... 2015/12/04 858
506164 이젠 로드샵이 로드샵 화장품이 아니네요 3 로드샵 2015/12/04 3,725
506163 파파이스 올라왓네요 9 파파이스좋아.. 2015/12/04 1,364
506162 충주 귀농부부의 잃어버린 6년 3 ㅇㅇ 2015/12/04 4,816
506161 응답하라 보다가 궁금한게.. 17 1988 2015/12/04 7,550
506160 대기업 다니는 다른 집 50대 남편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11 2015/12/04 6,602
506159 “‘문재인 지역구 예산 150억’ 기사는 악의적 오보” 1 샬랄라 2015/12/04 526
506158 몇년째 진급이 안되나보네요 1 겨울 2015/12/04 1,639
506157 응팔도 응사처럼 용두사미될것같은 16 ... 2015/12/04 4,751
506156 압구정동 공인중개사들 앉아서 돈먹내요 5 복비 후덜 2015/12/04 3,831
506155 앞집 스트레스 질문드려요 2 ㅇㅇ 2015/12/04 1,210
506154 유기수저 세트를 구입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부모님 2015/12/04 2,520
506153 ㅋㅋㅋ 10분이면 뚝딱, '헬조선'표 셀프 방독면 11 2015/12/04 582
506152 사귄지 두달 정도 되면 원래 질리나요? 9 ㅇㅇ 2015/12/04 3,680
506151 박근혜, 이 기사 읽으면 미처버릴듯 3 ... 2015/12/04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