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과태료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15-11-02 18:47:24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8.220.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5.11.2 6:51 PM (116.34.xxx.220)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2.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6:58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3.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4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4.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5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5.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7 PM (110.47.xxx.14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6. 구청게시대
    '15.11.2 7:13 PM (175.115.xxx.31)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 7. 민원들어왔대요.
    '15.11.2 7:38 PM (118.220.xxx.90)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 8. ....
    '15.11.2 8:01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 9. 개업전후가
    '15.11.2 8:17 PM (1.254.xxx.66)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836 이니스프* 대체할 화장품 알려주세요 49 소비자 2015/11/09 3,190
499835 세월호573일) 미수습자님들이 가족 분들과 꼭 만나게 되시길.!.. 9 bluebe.. 2015/11/09 657
499834 외국인에게 줄 한국산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7 선물 2015/11/09 1,907
499833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계시죠? 2 진짜 내집 2015/11/09 1,843
499832 식비 아끼면서 건강하고 살빠지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45 먹는것 2015/11/09 13,366
499831 고양이 키우시는분 질문 있어요~ 1 귓병 2015/11/09 1,322
499830 30 년전에 컴퓨터 집에 있던 분들요 30 뱌타 2015/11/09 2,904
499829 부산에 투룸 2천으로 전세 얻을 곳 있을까요? 2 .... 2015/11/09 1,575
499828 밖에 잠시 나갔다 얼어죽을뻔 12 .. 2015/11/09 4,187
499827 남자가 사랑한다는게 이런건가요? 9 ... 2015/11/09 6,871
499826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하고 사는 분 계세요? 6 궁금 2015/11/09 2,603
499825 조성진이 예원 서울예고 나왔다고 하던데... 10 예고 2015/11/09 12,062
499824 여드름 붉은 얼굴은 아파보여요 3 베아뜨리체 2015/11/09 1,436
499823 MG손해보험 튼실한가요? 보험 2015/11/09 1,201
499822 출산한지 두달쯤 되어 결혼식 갈 수 있나요? 26 궁금 2015/11/09 3,646
499821 찌개용 두부나 조림용 두부나 , 똑같이 무르네요 2 2015/11/09 1,447
499820 중고가방 정리하려는데요 중고나라에 팔까요? 49 중고정리 2015/11/09 3,121
499819 jtbc에 박원순시장 나오네요 7 지금 2015/11/09 1,695
499818 오리털패딩에서 양계장냄새같은게 나요 7 ㅇㅇㅇㅇ 2015/11/09 7,744
499817 경시대회는 어느 등급까지 유효합니까?? ㅏㅏ 2015/11/09 712
499816 왜..눈물이 자꾸 나죠? 7 친정엄마 2015/11/09 2,176
499815 언니들 코트 하나 봐주세요~~ 5 코트~~ 2015/11/09 2,842
499814 주방 싱크대에다 양치하던 김밥집 아줌마............ 5 역겹,, 2015/11/09 2,948
499813 박근혜 대통령이 마거릿 대처보다 한수 위 8 무성하다 2015/11/09 1,296
499812 아이유 제제논란의 본질 /// 2015/11/0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