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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드는 실비보험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5-10-19 14:43:06

남편이 직장에서 입원해야만 나오는 실비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체결하는 보험사가 해마다 다른가봐요...

분명히 몇년전에는 **보험사였는데 이번에도 또 &&사 이더라구요.,

 

그런데 묻고싶은건요.,

보험청구는 2년내에 하는거쟎아요.( 직장에서 단체로든 보험도 똑같이 2년내 청구이죠?)

그럼 만일 이번달에 입원했음 2년후 10월까지만 청구하면 되는거지요...

 

근데 올해 남편회사의 보험사가 A이고, 내년이나 후년에  보험체결회사가  B회사로 바뀔경우  올해 입원내역을 2년있다가 청구하게 되면 어느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게되는건가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갸우뚱만 거리네요....

 

 

IP : 115.137.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뮤즈82
    '15.10.19 3:01 PM (203.226.xxx.51)

    가입 당시의 보험사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A의 보험사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2년 후에 B의 보험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A의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B의 보험사는 보상을 할의무가 없습니다.

  • 2. 쉬운남자
    '15.10.19 3:07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회사단체보험의 경우 1년상품이라는 개념이 있어
    보험사를 변경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때그때 보험료에 맞춰서요.)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치료당시 가입했었던 보험사(기존 보험사)로
    진행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비보험 청구는 보험사가 아니라
    근무하시는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3. 이구
    '15.10.19 3:36 PM (211.36.xxx.244)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만일 개인실비회사와 직장실비회사가 겹쳐지는 사람은 안좋은거네요ㅜ
    직장서 50프로 개인실비서 50프로 비례보상일텐데 동일회사이면 ㅡ100프로 그회사에서만 받는것이니 그대로 그액수 수령이니까 개인실비회사에서

  • 4. 제네시스
    '16.5.9 1:29 PM (218.235.xxx.101)

    물론 재임기간동안 실손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질병과 상해로 보상력이 발생되면 재임이 끝난후 가입이 어렵거나
    부담보인수조건이 될수 있기때문에 조건이 유리할때 가입하시는것이 득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준비하시면 의료실비 가입하실 때 실패하지 않고 잘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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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몰
    '17.2.9 1:43 P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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