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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잘 아시는 분 계신지요?

...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5-10-19 12:48:59
저희회사는 미국계 회사입니다.

직원 한명이 부인의 미국취업에 따라 11월 중순에 본인도 미국으로 이동을 희망합니다.

본사에는 현재 해당 포지션의 추가 채용 계획이 없고,

저희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해당지역 미국 사무소에서 한국 업무를 remote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퇴사일자는 2016.2.28 근무지는 미국사무소)하고 양자간 서명

   이번 근무지 이동 및 퇴사는 본인의 사정 및 이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임을 기재

   급여는 변동 없이 한국 내 급여계좌로 한국 급여지급일에 지급

   해외근무에 따른 Relocation, Housing 및 Cost of Living Adjustment는 일체 없는 조건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조금 걸립니다.

1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해외이주자 신분인데 국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주재원의 경우라면 차라리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본인도 급여만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 잘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218.48.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콜센터
    '15.10.19 12:55 PM (112.186.xxx.156)

    4대보험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 2. 메디
    '15.10.19 12:58 PM (125.177.xxx.193)

    4대보험 상담업무 하시는분들이 잘 알꺼같은데요.

  • 3. 해외파견으로
    '15.10.19 1:04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급여내보낸적이 있는데요 세금은
    보통 식대십만원 공제하는데 해외파견에 경우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해서 공제했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센터에 입출국기록 보여주고 해외파견이라고 신고하면
    감면받을수있고 연금 고용보험은 납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건 회사 세무사와 4대보험에 문의해보세요

  • 4. 원글이
    '15.10.19 1:07 PM (218.48.xxx.130)

    감사드려요~~ 4대보험 문의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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