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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없이 배상책임해야 할 경우

배상책임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5-10-15 19:58:24

제가 요즘 아파트세대 소독을 알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일주일전에 작업했던 아파트에서(제가 들어 갔던 세대) 제 잘못으로 배수구안의 플라스틱거름망(머리카락 걸러 지라고 깔린것)이 깨졌다는거예요.

문제는 20년도 더 된 아파트라 그 플라스틱거름망이 똑같은게 없으면 타일을 깨서 그 틀(배수구틀)을 새로 깔아야 한다고....

제가 소독노즐을 탁탁쳐서 깨졌다는둥 소독통을 떨어 뜨렸다는둥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사장한테......

그런데 전 노즐 친 기억은 있지만 소독통 떨어 뜨린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매일 다른 아파트세대 들어가서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일주일전에 발생했으면 그날 얘기를 하던가 적어도 발생한 다음날은 얘기했어야 기억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면 본인 잘못으로 그 플라스틱거름망이 깨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IP : 1.244.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5 8:00 PM (1.244.xxx.166)

    원래 배수구 가장 바깥부분은 스텐인데 바로 그 안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그 사람들도 못 보고 나중에 알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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