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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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 몰랏서요
1! 조회수 : 607
작성일 : 2015-10-14 22:10:12
IP : 110.70.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행복한곰
'15.10.14 10:19 PM (121.162.xxx.99)집행유예 기간 동안 형의 실제 집행은 유예하고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면 그때 실제 집행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징역을 살지 않고 풀려난다는 뜻입니다ㅊ2. 하지만
'15.10.14 10:52 PM (121.183.xxx.129)전과는 당연히 남아요.
빨간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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