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1. ....
'15.10.2 10:11 AM (211.202.xxx.80)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2. ...
'15.10.2 10:15 AM (175.125.xxx.63)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6. ,,
'15.10.2 10:49 AM (175.197.xxx.204)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8. ...
'15.10.2 11:21 AM (175.125.xxx.63)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11. ..
'15.10.2 3:03 PM (61.42.xxx.20)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조언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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