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178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174 쿠팡을 망하게 하려는게 아니라 반성이나 개선이 없잖아요. 지나다 21:18:16 16
1786173 70부터는 언제가도 이상하지 않을나이 아닐까요 21:17:43 54
1786172 쿠팡 '최저가' 뒤 숨은 눈물…"5천만 원 내라&quo.. ㅇㅇ 21:11:51 188
1786171 응팔10주년 1 . . 21:11:00 171
1786170 왕년의 꽃미남, 임대료 못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 이런 21:10:30 494
1786169 쿠팡이 1위가 될수 있었던배경 .... 21:10:20 162
1786168 영어공부 앱 스픽, 결제취소방법을 모르겠어요 1 라다크 21:06:13 116
1786167 트럼프 25년째 매일 아스피린 먹는대요 ........ 21:04:45 524
1786166 BBQ 황금올리브치킨+황금알치즈볼+콜라1.25L 기프티콘 나눔 .. 민트코코 21:04:40 170
1786165 평생을 고민.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색상요 2 ... 21:00:31 300
1786164 휴학하고 공무원준비하고싶다는데 8 애가 20:57:50 570
1786163 요양원 질문 1 .. 20:55:16 292
1786162 83세 엄마 방사선 치료 5 어여쁜이 20:49:39 600
1786161 취득세가 지방세인거 아시죠 2 순환 20:43:28 449
1786160 "쿠팡 안녕"...'탈팡' 인증 릴레이 확산 .. 5 ㅇㅇ 20:35:22 695
1786159 동경에 갔다왔는데 9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 21 D 20:34:55 2,233
1786158 여성가족부가 생긴이유가 호주제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 20:26:05 214
1786157 사대문 안에 살고싶어요 11 20:20:31 1,600
1786156 언니들 올리브영 추천좀 해주세요 3 올리브영 20:20:19 419
1786155 나경원, 우파 유튜브서 “오세훈 좀 이겨보고 싶다”…서울시장 경.. 우짜노 20:20:17 522
1786154 남편 비싼 패딩에 작은 구멍내 왔어요 6 주니 20:19:44 1,373
1786153 남편퇴직후 돈벌러나가는데요. 14 20:16:12 3,115
1786152 장인수기자가 이혜훈이 안되는 이유를 11 ... 20:11:12 1,585
1786151 실리콘 주방기구 쓰시나요? 3 . . . 20:10:46 666
1786150 직장관둔다니 상사가 1 jjwg 20:09:4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