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분노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15-09-12 14:14:06
국민들이 항의하니..그제서야..규정을 고쳤다네요.  이런썩을것들을 봤나.. 
건강보험 최고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데.. 이런거나 뜯어고쳐서 부자들한테 더 걷을생각을 해야지..
암튼 이나라는 없는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건 확실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건강보험료
    '15.9.12 2:14 PM (222.233.xxx.22)

    최고한도 2백만원 규정부터 고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 2. 에구
    '15.9.12 3:03 PM (116.127.xxx.194)

    죽은 사람에게 인두세 매기고, 어린애에게 군복무 대신 세금매기고
    국사시간에 배웠던 말도 안되는 옛날 일들이 떠오르네요

  • 3. 세모녀
    '15.9.12 3:11 PM (58.143.xxx.78)

    같은상황에 오만원 징수하죠.
    팍팍한 사람들 입다물었을 뿐 많다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934 새천년nhk 사건이 뭐에요? ........ 02:04:45 1
1814933 샤워기로 양치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3 수도 01:37:12 325
1814932 자꾸 만나자는 분들 6 싱글 01:29:29 307
1814931 부산 북구 사시는 님들 5억 버세요 18 5억 01:26:40 479
1814930 평택엔 지원유세 가기 싫은 박주민 당연 01:21:56 219
1814929 반도체로 부유해진 대만 경제의 그림자: 대만병과 거지 슈퍼맨 4 01:06:30 636
1814928 스페이스X 에 대해 그록에게 물어봤거든요. 1 우주 산업 01:00:59 444
1814927 아이온큐 주주분들 지금 시점 매도하시나요? 2 또롱이 00:54:36 356
1814926 전액 환불 첫날 드디어 스벅 0원 인증 쇄도 ;;;;;;.. 00:43:53 361
1814925 부부가 즐겁게 걱정없이 사는 사람들은 4 00:42:29 912
1814924 다이어트엔 양치가 1 ㆍㆍ 00:33:35 370
1814923 젠슨황이 건배사로 "네이버클라우드!"라고 했다.. 3 ........ 00:26:34 1,523
1814922 병자랑 해봐요. 6 병자랑 00:24:44 655
1814921 민주당 당적 가진 文, 조국에만 '좋아요' 30 ㅇㅇ 00:09:58 860
1814920 학폭을 가고 싶어하는 중2아들 19 Dfg 00:07:12 1,264
1814919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이 또 될까요? 13 결과가 궁금.. 00:01:57 991
1814918 피쉬넷 스타일 메리제인 슈즈 ... 2026/06/01 221
1814917 지금주식 하루수익 수천만원이 흔한가요? 16 . . . 2026/06/01 2,273
1814916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5 ... 2026/06/01 1,375
1814915 강도 약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효과있을까요 3 운동 2026/06/01 595
1814914 투표 구청장만 패쓰할수 있나요? 2 2026/06/01 376
1814913 젠슨 황 "엔비디아, 한국 로보틱스에 투자하겠다&quo.. ㅇㅇㅇ 2026/06/01 1,443
1814912 유럽여행 목걸이도 소매치기 대상일까요 6 쿠키앤크림 2026/06/01 985
1814911 BTS 부산공연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6 2026/06/01 1,605
1814910 등에 땀이 엄청나요 2 다한증 2026/06/01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