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 처음입니다. 이 집의 문제점은 없나요?

전세꼐약 조회수 : 2,187
작성일 : 2015-09-01 16:10:58

외국 살다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합니다. 부동산 용어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급하게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세 얻으려 하는 집은 매매가 4억2천에 전세 3억7천이고 융자가 1억8천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아주머니가 중도금으로 2억9천 미리 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떤 문제점도 없는 건가요? 일단 부동산 용어가 처음이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바로 싸인부터 하라고 해서 급히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물으니 집주인 직업이 확실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집주인 직업을 물어볼 수도 없고 ...

부동산 말로는 집주인은 사업을 구상중이라 현재는 집에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금도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2억9천 미리주고 나머지는 잔금날 주고.... 그럼 되는건가요?

또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 오래 살다 귀국했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 계약하는 거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아무문제 없이 그냥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에고 처음 계약이라는 걸 하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글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T.T

 

IP : 122.32.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9.1 4:14 PM (49.142.xxx.181)

    전세금하고 융자금 합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데
    무슨 무작정 중도금을 달래요?
    중도금 주는 동시에 융자를 갚는 조건이면 모를까요..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세요.
    전세금하고 융자금 합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데
    중도금 주면 그 중도금으로 융자 갚는거냐고요. 중도금 주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 불러서
    융자 전액 갚는거냐고..

  • 2. 플럼스카페
    '15.9.1 4:15 PM (122.32.xxx.46)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1. 그 집 계약하지 마세요.
    전세금 융자금이 매매가의 70퍼센트가 넘으면 위험한 집으로 봅니다. 심지어 그 집은 그걸 넘어서지요.
    2. 매매의 경우는 중도금이 있습니다만, 전세는 중도금 잘 안 해요. 아주 거액인경우는 있는것 같던데 말씀하신 금약정도면 계약금, 잔금(이삿날) 그게 끝이에요.
    3. 다시 강조해요. 그 집 계약하지 마세요. 외국서 오신단 말씀 하셨나요? 부동산이 이상해요.
    다른 부동산 알아보셔요.

  • 3. ..
    '15.9.1 4:15 PM (118.36.xxx.221)

    중도금으로 대출갚는다면 문제없지않나요.
    물론 대출금 상환시 같이가셔야해요

  • 4. 플럼스카페
    '15.9.1 4:20 PM (122.32.xxx.46)

    저때문에 헛갈리실까봐...
    만약 집주인이 원글님 전세금 받아 융자금 갚겠다하시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 그거 갚을때 은행에 동행하셔서 거기서 돈 치르세요.
    그런데 중도금 달라고 채근하는데서 전 일단 별로여요.

  • 5. 오잉이이잉
    '15.9.1 4:32 PM (121.151.xxx.198)

    부동산을 아여 다른곳으로 바꾸세요
    그 집 계약마시구요

  • 6. 깍뚜기
    '15.9.1 4:59 PM (175.223.xxx.241)

    그 집은 절대절대 하지 마세요.
    -시세와 전세 차가 적은데 융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이 뭔데 빨리 하라마라
    -저 정도 전세에 중도금 요구는 비상식
    만약 전세금으로 융자 일부 상환하는 거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날 감액등기를 하여 일주일내로 완료하겠다, 불이행시 계약서에 따라 책임
    이렇게 쓰시고 잔금(이사일)날 은행 동행하셔야는데, 원글님 상황에서 복잡하실 듯 합니다.

    그 집 말고 융자 없거나 1억 미만 선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 7. 깍뚜기
    '15.9.1 5:00 PM (175.223.xxx.241)

    다른 집 구할 때도 외국생활 말씀하시지 말고, 사정 잘 아는 어른과 함께 하세요. 딴 부동산 가보시고요

  • 8. 와..
    '15.9.1 5:23 PM (218.234.xxx.133)

    집주인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원글 두번 읽었어요. 이게 매매인가 하고요. 무슨 전세에 중도금을 달래요??????????????????????????

    그리고 매매가 4 억 2 천에 전세 3 억 7 천이고 융자가 1 억 8 천 = 이거 전세가 3억 7천인 게 희한한 거에요.
    혹시 전세금을 받아서 융자 상환하겠다는 말을 못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 전세는 나오지도 않고 부동산에서도 말 안된다고 하는데???

    융자가 1억 8천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그 융자를 완전히 상환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에요.
    즉 4억 2천 매매가에 전세 3억 7천인데, 전세금 받아서 기존 융자(1억 8천)를 상환하겠다 = 무융자 전세로 만들겠다 이래야 말이 됩니다.

    4억 2천 매매가에 전세 3억 7천이면 차액 겨우 5천 남지만 그게 요즘 전월세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전세 3억 7천에, 융자 1억 8천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집주인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인 거에요. 지금 전세 주는 집들, 융자 껴서 집값 딱 맞출 정도로 나오거든요.
    1억 8천 융자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집은 많이 받아도 2억 3천 전세가 최고에요. 그나마 사람들 안들어가죠. - 무융자에 3억 8, 9천이라면 들어가도, 융자가 있으면서 2억 3천은 인기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융자를 상환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 전 융자 상환하지 싶은데...

    그 융자를 그대로 두면 절대 들어가서도 안되는 집이고,
    그 부동산 자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저런 집 소개해주는 부동산은 진짜 수수료만 탐내는 도둑놈임.

    게다가 요즘 매매가가 높아져서 전세가도 높아졌는데 아무리 높아도 전 100% 전세( 융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세 나오는 기준이 매매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70, 80% 잡는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세가 매매가 웃돌아버릴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요. 85에서 최대 90%

  • 9. 한 텀 월세
    '15.9.1 7:39 PM (115.21.xxx.219) - 삭제된댓글

    사세요.
    보증금 가능한 낮은 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342 김치속만 사서 조금씩 겉절이 같이 해먹으려해요 2 아이스 09:29:29 79
1773341 키움은 irp계좌오픈이 안되나요? .. 09:21:54 30
1773340 20킬로 절임배추 양념은 1 배추 09:15:36 113
1773339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한계와 진짜 해결책 5 의사면책필요.. 09:06:49 252
1773338 르쿠르제 세트로 사면 잘 쓰게 될까요? 2 @@ 09:06:16 321
1773337 고양이 밥양이요 3 ㆍㆍ 09:05:21 112
1773336 포브스 선정 2025년 강대국 순위.jpg 5 2찍부들부들.. 09:05:13 737
1773335 요즘 경기 살아난 거 맞죠? 2 ..... 09:03:53 413
1773334 천안 물류센터 큰불 났네요 4 천안 08:58:08 1,235
1773333 촉촉한 바디워시 추천요 현소 08:50:14 144
1773332 인생이 저 같은 분 있나요? 3 08:50:01 1,031
1773331 고1 코 블랙헤드 심해요 5 ㅎㅎ 08:49:01 265
1773330 엠베스트 영어강사. 추천부탁드려요 ~~ ㅇㅇ 08:44:43 70
1773329 논술보러 왔어요 10 합격하자!!.. 08:44:19 584
1773328 학원 알바 주5회 하는데 이정도면 그만둬야겠죠? 3 ㄱㅇ 08:36:31 1,117
1773327 니트 롱~코트 사실 분 주의 바랍니다. 11 음.. 08:32:34 1,847
1773326 상생페이백요 쌀한말 08:29:58 394
1773325 탐구1개만보는대학.. 2 08:26:11 358
1773324 배추김치 담글때 배즙 넣어도 괜찮을까요? 3 .. 08:24:33 553
1773323 "왜 갑자기..."요즘 5060이 갑자기 이혼.. 4 황혼이혼 08:24:20 2,103
1773322 혼자사는데 1억으로 뭐를 할수있을까요? 9 노후 08:21:57 1,085
1773321 첫째로 혹은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 6 08:19:29 698
1773320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한동훈 엄청나네요 ㅋㅋㅋㅋ 25 ㅇㅇ 08:16:38 2,395
1773319 피지컬 아시아 제작진과 일본 넘하네요 (스포) 1 ㅇㅇ 08:11:06 765
1773318 위 대장내시경 3일전인데 무,양파 익힌건 괜찮을까요 1 Ui 08:10:10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