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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데 친척부탁으로 호적에 올린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되요?

궁금 조회수 : 2,096
작성일 : 2015-08-20 12:57:17
실제로는 친자 아닌거 아는데 상속똑같이 해요?
그럼 실제 부모로부터는 상속 못받고 서류상 부모한테서 상속 받아요?
IP : 223.62.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ㄹ
    '15.8.20 1:12 PM (218.37.xxx.94)

    양쪽 다에서 상속 받습니다.
    숙제 잘하시고요. ㅋ

  • 2. .....
    '15.8.20 1:12 PM (203.142.xxx.240)

    친자든 양자든 가족관계에 자로 올려져있으면 상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입양의사가 없이 그냥 가족관계부에 자로 등재되어있다면 친척부탁으로 입양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입양무효아니면 취소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 3. ...
    '15.8.20 3:27 PM (117.111.xxx.227)

    상속 안 될 걸요.

    전에 양자에게 유산 안 준 사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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