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비 쏟아붓던 저녁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집이 물바다가 되어있었어요
49평인데 지대가 비스듬했던건지
베란다에서 역류되어 넘쳐난 물이 거실을 가로질러
입구쪽 좌우측 방으로 흘러들어갔구요
참방참방거릴 정도니 제법 심했어요 ㅠ
관리사무소 기사님들 불러 물 다 빼내고
원인을 찾아보니
베란다 배관이 흙으로 꽉 막혀있었다네요
외부 배관을 깨버리지 물이 쫙 빠졌어요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로 이틀째 온집안을 말리는데
젖어서 버려야하는 책들이 너무 많네요
원목가구들도 다리에 물 얼룩..
이럴경우 관리사무소측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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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역류되었다면 관리사무소측 책임도 있나요?
ㅇㅇ 조회수 : 3,894
작성일 : 2015-08-18 22:35:54
IP : 175.223.xxx.1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15.8.19 7:11 AM (222.113.xxx.33)일단 사진은 다 찍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청구해서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표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줄거예요.2. 샤방이
'15.8.19 7:52 AM (125.177.xxx.26)전 새 아파트 입주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공사가 다시 집수리 해 주었어요. 배관관리를 안한 것, 당연 관리소 책임, 사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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