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담받고자 어제 소비자보호원과 통화하였습니다.
상호 등 자세히 물었고 결론은 양식에 맞춰 신고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동네 헬스클럽이라 오다가다 만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려구요. 이 경우 전화 상딤만 받았는데 헬스클럽에 통보가 갈 가망성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해 질문드려요.
ㅎㅎ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5-08-14 09:26:03
IP : 220.94.xxx.2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5.8.14 10:05 AM (110.47.xxx.57)다시 전화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2. ㅎㅎ
'15.8.14 10:10 AM (220.94.xxx.201)감사합니다
3. ..
'15.8.14 10:48 AM (222.107.xxx.234)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원으로 바뀐지 제법 오래 되었답니다.4. ㅎㅎ
'15.8.14 11:22 AM (220.94.xxx.201)앗 그렇네요. 살면서 여기 찾을일이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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