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00 조회수 : 656
작성일 : 2015-08-12 14:14:39
전세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기존 임차인과 연장에 대해 합의를 본상태인데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인상된 전세금은 월세로 받기로 했어요 (반전세)
부동산 고수분들 답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17.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쪽 5만원..
    '15.8.12 3:34 PM (218.234.xxx.133)

    그 집 샀을 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나요?
    전세계약 내용은 이전대로 유효하더라도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는 새로 쓰죠.
    (제가 집주인일 때, 세입자일 때 둘 다 그랬는데..)

    그러니 양쪽에 계약서가 있으실 거고, 그거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보통 5만원 받더라고료.
    양쪽 모두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326 시어머님 와병 중 차례는 어떻게 하는지요? 2 가을 2015/08/12 1,197
473325 늦은 결혼.. 연락을 어찌해야할까요 10 선샤인 2015/08/12 3,031
473324 국가시행건강검진시.. 2 질문요.. 2015/08/12 799
473323 미국여행 몇세부터 가디언 없이 가능하죠? 5 법정 성인나.. 2015/08/12 1,148
473322 조강지처 김지영 몸매가 친근해요 ㅠ 23 아침드라마짱.. 2015/08/12 14,344
473321 오렌지라떼 아세요? 6 orange.. 2015/08/12 1,769
473320 친정아빠의 양팔 경직?마비..왜이럴까요 3 ㅠㅠ 2015/08/12 1,350
473319 딸결혼시키신분들께 조언부탁드려요 4 천리향내 2015/08/12 2,284
473318 이연복 셰프 팔* 짜장면 맛있네요... 14 그냥 2015/08/12 5,890
473317 택배 부재시 문앞이라고 해놓고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4 아기 2015/08/12 2,976
473316 신혼부부 통장관리 질문있어요. 4 찬란한내인생.. 2015/08/12 4,293
473315 삼겹살이랑 어울리는 곁들이 음식은 된장찌개 뿐인가요?? 4 흠.. 2015/08/12 2,860
473314 아들의 피파게임/// 4 윤니맘 2015/08/12 865
473313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게..아무리 아이가 잘나도... 10 rrr 2015/08/12 4,035
473312 암살이 미국에서도 개봉했군요. 1 암살 2015/08/12 1,443
473311 잘 우는 아이 (쓸데없이 우는 아이) - 남자 5 성격돈 2015/08/12 2,859
473310 베테랑 보면서 웃기지는 않고 씁쓸하기만(스포) 3 ㅇㅇ 2015/08/12 2,337
473309 전 왜 부추 냄새가 이렇게 싫을까요,, 6 지나갑니다 2015/08/12 4,780
473308 이놈의 좁쌀여드름! 14 ㅇㅇ 2015/08/12 4,631
473307 용돈으로 사는 것들은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5 초등 3학년.. 2015/08/12 1,596
473306 다이어트 한달째인데..배가 허한느낌이 좋아서 밥먹기가 싫어지네요.. 10 ㅡㅡ 2015/08/12 3,562
473305 40대 남편에게 줄 선물 추천해주세요 7 선물 2015/08/12 1,590
473304 캔음료를 어제와 오늘 마셨는데요... 2 참을수 없는.. 2015/08/12 1,254
473303 저 오늘 칭찬받을 일 하나 했어요~~^^ 1 삐약이네 2015/08/12 1,336
473302 공무원 면접시 대답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딜레마 2015/08/12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