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00 조회수 : 656
작성일 : 2015-08-12 14:14:39
전세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기존 임차인과 연장에 대해 합의를 본상태인데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인상된 전세금은 월세로 받기로 했어요 (반전세)
부동산 고수분들 답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17.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쪽 5만원..
    '15.8.12 3:34 PM (218.234.xxx.133)

    그 집 샀을 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나요?
    전세계약 내용은 이전대로 유효하더라도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는 새로 쓰죠.
    (제가 집주인일 때, 세입자일 때 둘 다 그랬는데..)

    그러니 양쪽에 계약서가 있으실 거고, 그거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보통 5만원 받더라고료.
    양쪽 모두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748 고속도로 통행료 그깟 몇푼한다고 6 낚이지말길 2015/08/14 2,438
473747 자기 싫은데 내일을 위해 억지로 주무시는 분 계세요? 7 밤좋아 2015/08/14 1,710
473746 방이 밝으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급질문) 5 시력 2015/08/14 4,806
473745 청국장 어디서 사드세요? 3 냠냠 2015/08/14 1,457
473744 고3 담임입니다 46 ... 2015/08/14 14,798
473743 한복 헤어 스타일.. 머리 올리는 법 10 도라 2015/08/14 5,876
473742 오십중반 남편 친구들과 제주도 2박3일 ...사전에 제게 한마디.. 5 저도 2015/08/14 2,559
473741 60대 엄마가 춤 배우고 싶으시다는데 괜찮을까요? 9 00 2015/08/14 1,525
473740 빅뱅 태양 20 2015/08/14 7,378
473739 제사.. 15 막내며느리 2015/08/14 2,880
473738 오늘 용팔이 방송사고 없었나요? 9 매니 2015/08/14 4,406
473737 평소 습관중에 발을... 1 ,,, 2015/08/14 1,042
473736 학원비 먹튀한 어머님께 이런 문자 보내고싶어요 47 ... 2015/08/13 20,986
473735 예전엔 댓글에 댓글달기 기능이 있었네요? 3 오? 2015/08/13 759
473734 아메리칸퀼트 같은 영화 추천 해주세요 27 눈이호강 2015/08/13 2,348
473733 용팔이 궁금 6 ㅇㅇ 2015/08/13 3,102
473732 남편 승진시 한턱 9 은빛달 2015/08/13 2,159
473731 동네엄마들사이에서 혼자되었어요. 41 외뢰워요. 2015/08/13 20,433
473730 용돈받아쓰는남자 어떤가요? 1 ㅇㅇ 2015/08/13 940
473729 아이친구 엄마들 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4 .... 2015/08/13 3,383
473728 82쿡님들은 배우자 성격이 비슷하세요 아니면 다른편이세요..??.. 3 ... 2015/08/13 938
473727 3억 정도로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5 주택에서 살.. 2015/08/13 5,916
473726 제사 열심히 지내 온 우리 시댁(냉무) 27 개판 2015/08/13 8,495
473725 여수여행왔어요 초등 좋아할만 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5/08/13 1,611
473724 덜마른 수건에서 물비린내 나는거 맞나요? 1 ㅡㅡ 2015/08/13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