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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차안에 아이를 방치해두고 마트장본엄마는 벌금이 무려 헉~

TV 조회수 : 4,309
작성일 : 2015-08-01 16:39:47

미국에서 차안에 아이를 방치해두고 마트장보러간사이

경찰이 차안에 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여아를 발견,

구해서 안고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차안에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와서

하늘나라간 아이들 몇 봤는데

미국에 그아이는 천운이 있어서 다행히 발견됐어요.

그아이가 더운데 얼마나 힘들었고 무서웠을까요..

아이엄마가 무심하네요.

벌금 5,000만원 내야 감옥에 안가고 아이와 함께 살수 있다네요..

 

IP : 221.155.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 4:41 PM (180.229.xxx.175)

    아이 무사해 다행이고
    그 엄마 비싼 장봤네요...
    어째 아기를 두고 장볼 생각을...

  • 2. 양육권
    '15.8.1 4:50 PM (220.244.xxx.177)

    저정도로 벌금 나오고 양육권 지킨게 진짜 운 좋은거에요.

    그 당시 정신이 없어서 모르고 애를 두고 나온것도, 무식해서도 아니었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이를 차에 넣어두고 장 보러 간거라 저 정도 벌금 나온게 운이 좋은거에요. (차 문을 조금씩 열어두었기에 의도적이라는게 100%에요)

    애 한명을 장보러 데리고 가고 두명은 거추장스러우니 작은 애를 차안에 두고 갔더라구요. 제가 판사였다면 훨씬 더 무거운 벌금을 내렸을거에요.

  • 3. ...
    '15.8.1 4:54 PM (121.171.xxx.81)

    처음이 아니였을걸요. 아마 재수없게 걸렸다 싶을 거에요 그 엄마.

  • 4. ..
    '15.8.1 5:00 PM (223.62.xxx.1)

    한인 여자는 뉴저지고 오천불 벌금은 다른 주 백인엄마 케이스에요. 별개 사건입니다.

  • 5. 우리나라도
    '15.8.1 5:15 PM (119.194.xxx.239)

    좀 저렇게 벌금을 매길수는 없을까 싶네요.
    안전불감증을 아무리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이야기해도 사람들 의식이 안바뀌니 이제는 법으로 어떻게 해야할것 같아요.

  • 6. 아니예요
    '15.8.1 5:16 PM (73.199.xxx.228)

    아직 벌금 안 나왔어요. 경찰서 갔다가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가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5천만원은 유사 사례의 예이고요.

  • 7. ...
    '15.8.1 5:24 PM (180.230.xxx.90)

    5만불은 보석금 아니었을까요?

  • 8. ..
    '15.8.1 8:58 PM (180.70.xxx.150)

    저 미국살 때도 들었던 사례였는데 또 있었나 보군요.
    집안에 어른 보호자 없이 아이만 두거나 차 안에 보호자 없이 아이만 두다가 발견되면 경찰한테 끌려 갑니다.
    미국은 특히 아동 관련은 얄짤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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