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로 집 명의를 돌리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무주택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집이 아버지 명의였으니 저희 어머니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건가해서요...
잘 아시는분 계심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법무사비 아껴드리게 하려고 셀프상속 해보려다 세금부분에서 큰실수를 범할까 걱정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식한 질문 좀..(상속취득세관련)
둥이맘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5-07-29 21:30:03
IP : 1.253.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15.7.29 11:12 PM (175.253.xxx.205)어머니 명의로 돌리면 취득세 감면 받아요
그리고 셀프 상속도 어렵지 않아요
타인하고 하는 거면 조심스럽지만 가족간이라 쉽습니다.
그래도 상속가액이 많으면
세무서에 상속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