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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받는 거랑 필요경비

www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15-07-22 18:59:22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부가세 돌려 받던데요.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장비를 구입한 경우에요.

구입할 때 낸 부가세 환급도 받고 내년에 소득세 신고시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또 처리하는 건가요?
감가상각으로 몇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던데...

부가세 환급이랑 필요경비랑 좀 헷갈리네요.

부가세 환급 = 경비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22 7:06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부가세는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할때 매입공제가 되는거고요

    그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게 납부할 부가세가 되는거고

    필요경비는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이 있어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요

    근데이것도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이냐 기준이냐
    적용이 달라요

    필요경비는 소득세때 날라오는 우편물 보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해요

  • 2. 더운날
    '15.7.22 7:51 PM (124.50.xxx.18)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면 경비인정은 안돼지요
    둘중 하나만 해야되구요
    부가세 매입공제가 더 이득이예요

  • 3. ㅇㅇ
    '15.7.22 8:36 PM (218.144.xxx.56)

    위에 더운날님 잘못 알고 계신 듯~
    부가세 매입공제 받았으니 더 당당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거 아녜요?

  • 4. 필요경비는
    '15.7.22 9:04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내가 정하는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동종업계 수입 기준을 세우고
    어떤업종에는 어느정도 경비가 들것이다 기준을 삼아
    경비율을 정해요

    필요경비는 부가세신고때는 상관없고
    부가세신고금액을 소득으로 잡아 소득세 산출시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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