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사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손해배상. 소액이에요)

..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5-07-03 16:59:55

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IP : 58.140.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라라라랑
    '15.7.3 5:26 PM (1.238.xxx.183)

    위자료 청구는 하면 되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내게 되어 있어요. 일부패소 일부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분담하고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쓰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쪽이 내게되는거죠.

  • 2. ..
    '15.7.3 5:34 PM (58.140.xxx.188)

    감사합니다. 후유. 어차피 핸드폰 안돌아오면 새로 개통해야하니 천천히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 3. 전자소송
    '15.7.3 5:39 PM (222.107.xxx.181)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요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부본 몇장 복사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로 접수하면 쉽고 편해요.

  • 4. ..
    '15.7.3 5:49 PM (58.140.xxx.188)

    윗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처럼 절차가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5. 오늘
    '15.7.3 6:37 PM (125.131.xxx.43)

    좋은 글이 많군요. 저도 덧글로 정보 얻어가요.
    원글님도 힘내고 억울한 일 쪼끔도 남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리되시길 ^^

  • 6. **
    '15.7.3 6:45 PM (116.34.xxx.220)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요.
    소 진행 같이 하시고요.

  • 7. **
    '15.7.3 6:45 PM (116.34.xxx.220)

    요런건 구지 소송까진...경찰서에서 해결 될듯 한데요.

  • 8. 전자소송이든
    '15.7.4 10:09 AM (1.254.xxx.66)

    법원소송이든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158 혹시 고무팩 매일 히시는 분 계세요? 예뻐지자 2015/07/04 5,504
462157 지방이식 잘하는 병원?? 5 지방 2015/07/04 2,712
462156 긴급 탄원서) 4명의 민변 변호사를 무더기 기소 13 아고라펌 2015/07/04 1,581
462155 손 없는 날이 진짜 있나요? 이사비가 몇십만원 차이나요. 3 궁금 2015/07/04 1,937
462154 4년된 엄마들 관계ᆢ 17 우크렐레 2015/07/04 9,410
462153 천소파 추천부탁드려요. 아님 주문제작하셨던분의 조언.. 고민고민 2015/07/04 876
462152 한국판 심야식당 10 ㅎㅎ 2015/07/04 3,012
462151 한샘 인테리어매장 패랭이 2015/07/04 1,013
462150 40아줌마 종아리 보톡스 후기 올려요 13 오잉꼬잉 2015/07/04 47,576
462149 집계약관련 자문 구해요 ㅜㅜ 2탄 계피 2015/07/04 803
462148 사이판 여행팁 좀 가르쳐 주세요. ... 2015/07/04 1,449
462147 베트남,"한국 베트남에 사과하라" 8 rikaid.. 2015/07/04 2,646
462146 종신보험 취소 서면으로 ???? 4 서면취소가능.. 2015/07/04 848
462145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에 벌금 400만원 1 세우실 2015/07/04 831
462144 무말랭이는 아무리해도 파는것 처럼 안되네요 9 말랭이 2015/07/04 2,818
462143 워킹맘의 최악의 상황;;;; 32 ;;;; 2015/07/04 18,093
462142 아기가 많이 가려워해요 3 가려움 2015/07/04 897
462141 작곡과 들어가는 학생들은 6 ㅇㅇ 2015/07/04 2,636
462140 아이허브 사장이 한국인인가요? 4 허브 2015/07/04 3,940
462139 전혜린 아버지.. 전봉덕이 이런 사람이었군요. 5 김구암살배후.. 2015/07/04 5,183
462138 대기업 차장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1 대기업 2015/07/04 3,929
462137 이런눈은 어떤 수술을 받아야할까요? 3 질문 2015/07/04 1,357
462136 삼시세끼 김하늘 머리 왜그렇게 만져대나요 21 삼시세끼 2015/07/04 7,537
462135 중1 공부 어찌 시키시나요ㅠㅠ 10 .. 2015/07/04 2,201
462134 트럼본과 클라리넷중 어느 악기가 배우기 쉬울까요? 2 아리엘 2015/07/0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