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넘어 어렵게 재취업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20년전 사회초년시절 두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무개월수가 최근 작성한 이력서랑 대략 총 6개월 차이가 나요.
이력서를 너무 오랜만에 써서 개월수가 헷갈렸는지 합격하고 나서 보험공단 증명서 떼어보니 이렇게 돼있네요. 지금 근무한지 1주일은 됐는데 이거 합격취소사유되는건가요?
이력서랑 경력증명서근무개월수 일치하지않을경우
내나이마흔셋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5-06-29 22:50:55
IP : 183.96.xxx.1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력서
'15.6.30 8:38 AM (164.107.xxx.103)경력서와 이력서의 경력은 같아야해요. 그런데 경력서를 보험 공단에서만 떼어볼 수 있는 건가요? 건설쪽이나 대기업에서는 경력서를 따로 제공해줄텐데요. 아니면 상사들이 증명서를 제공해주던지 다른 방법이 있을거에요. 어떻게든 일했던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력서가 거짓으로 판단될것이고 그러면 바로 합격취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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