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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82 게시글 인용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ㅇㅇ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5-06-23 17:55:22

저작권 위반이 해당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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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분서갱유하시오” 문학카페 신경숙 분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58180&code=61121111&cp=nv

한때 문학소년·소녀였던 네티즌들이 ‘신경숙 표절 논란’에 치를 떨었다. 과거 표절 논란 때마다 혼자 분통을 터트렸다면 이번엔 문학 관련 인터넷 카페에 모여 공분하는 것이다.  

17일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 등단을 꿈꾸는 네티즌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에는 “신경숙 작가가 이번엔 표절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가야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네티즌은 일본 작가의 작품의 일부 문단을 가져다썼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이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과 과거 표절 의혹이 일었던 신경숙 문학 작품 목록을 돌려봤다.

한 시나리오 작가 카페에는 “이제야 표절 논란이 되는 게 놀랍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자칭 문학도라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신경숙 표절을 문제 삼았지만 제대로 이슈화된 적 없었다는 것이다. 문학계의 암묵적인 묵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아마추어 작가로서 습작할 때 기존 작가의 특이한 묘사라거나 감탄할만한 비유 같은 게 있다면 따라 써보며 공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작가의 깨달음을 마치 자신의 것 인냥 그대로 따왔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독일의 유명 여류 소설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에서 나온 구절을 유사하게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의 생각이나 주장을 자기 생각인양 쓰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며 “그게 표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한 소설가 지망생 카페는 충격에 빠졌다. 한 네티즌은 “표절 논란이 이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방송이나 글에서 순수하게 보였던 모습과 너무 달라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안 베껴도 충분히 자기 감성과 스타일이 있는 작가인데 왜 굳이 남의 양념장을 훔쳐서 썼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부가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 ‘82쿡’에도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뜨거웠다. 문학소녀를 자청하는 한 네티즌이 “신경숙 작가 표절이 또 문제가 됐다”며 상습 표절 논란을 제기하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문장을 통째로 도용하는 게 아주 상습범”이라고 깎아내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장 단위의 연결어만 슬쩍 떼고 컨트롤 C와 콘트롤 V를 눌러 그대로 갖다 붙인 수준이다.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 책을 분서갱유해야한다”는 격한 반응도, “문학계 자정기능이 있었다면 진작 퇴출됐어야 한다. 이번 일도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다”는 절망적 반응도 나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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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82에 올리면

저만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 기자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IP : 211.215.xxx.1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에부터
    '15.6.23 5:57 PM (61.102.xxx.247)

    링크글 퍼올리지말고 링크만 하라고했어요
    기사원글자가 저작권위반으로 82쿡을 걸고넘어가나봐요
    그래서 퍼올리지말라고했었는데...요즘 더 심하게 그러나봐요

  • 2. ㅇㅇ
    '15.6.23 5:58 PM (211.215.xxx.193)

    그리고

    조중동 사진이나 종편 영상에 내 얼굴 나오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 3. ㅇㅇ
    '15.6.23 6:00 PM (211.215.xxx.193)

    기사원글자가 무단으로 82게시글을 인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 4. ㅇㅇ
    '15.6.23 6:01 PM (211.215.xxx.193)

    기사원글자도 사이트 게시글을 인용하려면

    링크만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5. ㅇㅇ
    '15.6.23 6:10 PM (211.215.xxx.193)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82에 뉴스기사 전문을 출처를 밝히며 쓰는 게

    어느 항목에 해당해서 저작권 위반일까요?

  • 6. 좀 알고까죠
    '15.6.23 6:29 PM (175.223.xxx.63)

    출처가 나와 있는데 가끔보면 여기가 성역이고 무슨 건드림 안되는 높르신분들 집단도 아니고 대단한글 퍼가서 출처 안올린둣 호들갑도 웃김

  • 7.
    '15.6.23 6:53 PM (175.223.xxx.237)

    뭐 어때요?

    기자들 여기 자주들어와서
    보면 좋은거 아닌가요?

  • 8. 출처
    '15.6.23 9:21 PM (162.211.xxx.19)

    밝힌다고 저작권 위반이 아닌게 아닙니다. 출처도 밝혀야 하고, 원작자에게 허락도 받아야해요. 블로거들이 다른 사람글 무단으로 퍼가면서 출처만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던데 그거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단 블로거가 미리 퍼갈때 출처 밝혀주세요.했다면 허락한거니 괜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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