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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15-01-16 11:25:57
전세 살고 있는데 융자가 많아서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요.
집주인은 융자 많은데도 전세비는 시세대로 내놨구요.
만기일 다가오는데 저희는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집 가계약한 상태구요.
근데 진작 잡아놓은 여행계획이 담주에 있는데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라네요.
설마 지금까지 안나가리라 생각 못했는데 난감해요.
집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만기일 보증금 반환 부탁드렸드니 막 화내면서 법대로 하라며 끊어버리네요. ㅠ
집은 그동안 수도없이 보여줬어요.
어찌해야할지요ㅠㅠ
IP : 14.33.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6 11:29 AM (211.237.xxx.35)

    원글님이 아쉽잖아요.
    전세 못빼면 이사 어쩌실건데요???
    원글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여주겠다고 해야 할때에요..
    집 잠그고 가서 안보여주면 원글님 손해;

  • 2. ...
    '15.1.16 11:29 AM (116.126.xxx.21)

    비번은 알려주시고 여행 떠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 이후 법정이자 준비하시라고...
    만기지나면 보증금 반환신청 하시고 .
    융자가 많음 보증금 내려서 내놔야죠..

  • 3. 그대만
    '15.1.16 11:33 AM (73.194.xxx.44)

    그 집주인 세상물정 모르네요. 제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월 며칠에 만기가 되므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식은 인터넷에거 전세보증금 반환, 혹은 내용증명 검색해보면 주르륵 떠요.
    그중 맘에 드는 문구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100 퍼센트 집주인은 시세이하로 전세금 내리고
    부동산에 압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증명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보내시고 만기가 지나면 일정 기일 후에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100퍼센트 세입자가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임의 경매를 부칠 수 잇어요.
    요즘은 세입자가 보호받는 법제도예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연체로 인한 손해 둥둥 모든 피해에 관한 보상을 집주인은 해야합니다.

    님 화이팅이예요~

  • 4. 세입자
    '15.1.16 11:34 AM (14.33.xxx.105)

    그렇군요..집보러 와서 맘에 들어하는사람은 꽤 있었는데 융진때문에 계약이 안되더라구요. 지금시세에 융자하면 매매가에요..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드네요 ㅠㅠ

  • 5. 세입자
    '15.1.16 11:36 AM (14.33.xxx.105)

    그대만님 감사합니다..ㅠ

  • 6. 세입자
    '15.1.16 11:36 AM (122.34.xxx.74)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법을 잘 아는분들 부러워요^^

  • 7. ...
    '15.1.16 11:57 AM (211.36.xxx.104)

    전세보증금..주인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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